금융감독원은 연말연시를 맞아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금융사기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주요 금융사기 유형과 예방법을 정리해 소개했습니다.
우선 대출상담과정에서 돈을 요구하는 경우는 `먹튀`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사기범은 대출과정에서 신용등급 상향조정, 거래내역 조작 등의 명목으로 수수료를 요구한 후 피해자가 돈을 입금하면 연락을 끊고 잠적해 버린다.
이러한 대출선수금 사기는 사기범의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사기범이 대포폰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경찰에 신고해도 검거가 어렵기 때문에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한 대출광고는 가급적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또 `고수익`,`원금보장` 문구의 광고는 유사수신광고가 아닌지 의심해 봐야 한다.
최근 청년실업 등으로 일자리 구하기가 어려워지자 창업을 명목으로 고수익 보장을 내세우며 투자자의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행위가 성행하고 있다.
유사수신행위를 발견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02-3145-8157~8) 또는 관할경찰서에 제보 또는 신고할 수 있다.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함부로 제공하는 것도 금물이다.
"취업을 시켜준다"는 등 각종 명목으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 개인정보를 수집한 후 피해자의 명의로 휴대전화와 예금계좌 등을 개설해 이를 사기등에 악용하는 경우가 많다.
만약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가까운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해 본인의 명의가 도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OO금융` 등 익숙한 금융회사 명칭을 사용한 광고문자를 받았다면 이 역시 조심해야 한다.
제도권 금융회사는 통상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대출안내 등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던 친구 등 지인이 인터넷 메신저로 갑자기 대화를 요청하고 사고 또는 경조사 등의 명목으로 송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메신저피싱을 의심해 봐야 한다.
메신저로 지인이 아닌 타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화로 확인을 해봐야 하며 이미 돈을 송금한 경우에는 즉시 해당 금융회사에 연락하여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최근 긴급자금이 필요한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해 대출을 미끼로 현금(체크)카드와 예금통장(사본)을 수취하는 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양도한 예금통장이 사기 등에 이용되는 경우에는 금융사기의 공범이 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대출을 명목으로 현금(체크)카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일단 거래를 피하는 것이 좋으며, 만약 카드 또는 통장을 사기범에게 보낸 경우에는 신속하게 해당 금융회사에 연락해 카드와 통장을 해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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