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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검찰청이나 금융회사의 홈페이지를 모방한 가짜 홈페이지(피싱사이트)를 이용한 신종 전화금융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서울에 사는 양모씨는 지난 1월 5일 검찰청 직원을 사칭한 사기범의 전화를 받았는데, 사기범은 양모씨에게 "최근 사기범 일당을 검거했는데 양모씨의 통장이 범죄에 이용됐다"고 하면서 대검찰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개인정보 침해신고`를 해야한다고 현혹한 것이다.
양모씨는 사기범의 얘기를 듣고 당황해 사기범이 알려준 대검찰청 홈페이지를 가장한 피싱사이트에 접속하고 이름, 은행명, 이용자ID 및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을 모두 입력했다. 사기범은 양모씨가 입력한 금융정보를 이용해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아 인터넷뱅킹을 통해 양모씨의 예금 100만원을 사기계좌로 직접 이체해 편취해 간 것이다.
금융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비단 대검찰청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금융회사의 상호와 비슷한 명칭의 피싱사이트로 유인해 개인정보를 빼내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공공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예금계좌 비밀번호나 보안카드 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공공기관 직원임을 사칭하는 사람으로부터 이러한 전화를 받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등을 입력하지 말고 반드시 해당기관에 사실여부를 확인해 볼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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