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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인용 칼럼]주민참여예산제에 주민은 없다!
  • 편집국장 조인용2011-07-13 오후 9:55:42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주민참여 보장하는 의무조항 없어

 

고성군이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실질적인 주민참여 보장이 없어 유명무실한 조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3월 국회에서 지방재정법을 개정함에 따라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9월까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해야 하는데 고성군은 지난 4월 고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입법예고 한바 있으며, 7월 19일 열릴 178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그러나 고성군이 의회에 제출한 조례안에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은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다.


고성군이 군의회에 제출한 조례안을 보면 제8조에 예산편성 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가 수립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제10조에는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회, 협의회, 연구회 등을 둘 수 있다“고 돼 있는 것이 전부다.


의견제시 정도라면 굳이 이런 알맹이 없는 수준의 조례안을 만들지 않아도 현재 제정된 안으로도 충분하다.


주민참여예산제의 본질은 예산에 관련된 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주민참여를 통한 예산안 작성 시 우선순위 결정, 지자체와 주민대표의 협의를 통한 실현가능한 예산안 편성 등을 통해 주민이 직접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로 주민들의 “의견제시” 수준이 아닌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심의`를 하도록 하자는 제도다.

 

고성군이나 군의회가 주민들이 예산편성에 참여하는 것이 자신들의 권한을 침범한다고 여기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목적 예산편성이 주민들로부터 거부당하는 것이 두려워 조례안 사전 심의에서 이런 부분을 애써 빠트린 것인지 알수 없으나 행여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되는 것을 불편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당장 그 생각을 버려야 한다.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 좋은 정책을 만들어 내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공무원의 일을 덜어주는 것이고 열린 행정을 구현하는 현시대의 방향성에도 맞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는 협의회나 위원회 구성을 의무조항으로 두는 것을 심사숙고해 주기 바란다.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우리 고성에는 농어업인회관, 국민체육센터 건립 등 시급하지도 중요하지도 않은 많은 사업들에 과다한 예산들이 집행되는 현실을 군민들은 한 목소리로 성토하고 있다. 이러한 비효율적인 예산편성을 혁신하고 효과성 있는 예산의 편성과 책임 있는 행정을 위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은 의무조항으로 조례에 명시돼야 한다.


이는 군수나 군의원에게 있던 예산권한을 주민에게 되돌리는 계기가 되고 공무원이나 정치인의 눈높이에서 정해지던 예산편성을 주민이 직접 실생활에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예산을 심의하고 편성하는 주민참여예산제 원래 취지에도 맞는 것이다.  


참고로 주민참여예산의 모범사례로 평가받는 울산 동구나 광주북구, 대전 대덕구의 경우 지역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설치돼 있고 위원 수도 1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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