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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검찰 쪽팔린 줄 알아라!”
  • 정치부 김현정 기자2012-05-02 오전 11:23:14

민주당 청년 국회의원 김광진, 반값등록금 집회 참가자에 1억 원 벌금 폭탄 투하한 검찰에 점잖게 ‘버럭!’ 호통

 

경찰이 지난 해 5월부터 서울 광화문에서 진행된 ‘반값등록금 공약 이행’ 집회에 참여한 시민과 대학생 250여명에게 소환장을 발부했다. 이 중 집회 참가자 130여명에게 총 1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 민주당 청년비례대표 오디션 합격자들. 왼쪽에서 세번째 김광진 최고위원.

 

1인당 적게는 15만원에서 많게는 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집회 참가자에게는 불법적인 도로점거와 미신고 집회 참가에 따른 집시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이들 중 일부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검찰은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조사 중 벌금을 깎아주겠다고 회유하면서 반성문 형식의 준법서약서를 쓰게 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경찰과 검찰에 대한 시민의 공분이 점점 커지고 있으며,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발병 사실이 밝혀지면서 정부와 정부의 눈치를 보는 권력기관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지난 19대 총선 과정에서 청년비례대표 공개 오디션에 합격해 19대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민주통합당 최고위원직에 오른 김광진 최고위원은 “강자에겐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정치 검찰 쪽팔린 줄 알라”고 맹비난했다.

 

누구보다 청년 실업문제와 함께 현재 대학원에 재학 중에 있어 반값등록금에 대한 절실함이 남다른 그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청년 정치인은 가급적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그동안 MB정권의 실정, 무능력을 비판하는 발언을 자제 했지만, 약자에겐 강하고 강자에게 약한 정치 검찰의 행태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반값등록금 공약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유권자로서 정치인이 선거 때 약속한 것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것은 공화국 시민으로서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라며 “경찰은 반값등록금 집회 신고를 6번을 불허하면서 사실상 허가제로 바꿨고 검찰은 1년 전 집회를 꺼내들어 집회참가자와 대학생 시민 250명에게 소환장을 발부했다”고 조목조목 비판했다.

 

이어 그는 경찰이 집회 참가자들에게 1억 원의 벌금을 부과한 점과 벌금 감형을 조건으로 반성문 작성을 회유한 검찰에 “경찰이 할 일은 학생시민을 억압하는 일이 아니라 국가를 수익 기반으로 삼고 혈세를 이용하는 MB정권의 측근을 법정에 세우는 일이 중요하다”고 일성했다.

 

그러면서 그는 “공인으로서 정제되고 점잖게 말 하겠다”며 “강자에겐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정치검찰 쪽팔린 줄 알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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