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인구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고령 운전자들의 교통사고가 급증하는 문제가 생겼다. 우리나라의 60세 이상 운전면허소지자는 2011년 361만6``000명에서 2015년 571만1``000명으로 4년 만에 57%나 급증했고 60세 이상 운전자가 유발한 교통사고는 같은 기간 2만 2만4``163건에서 3만6``944건으로 50%이상 늘었다.
이에 고령운전자 교통권 보호도 필요하지만 인지력과 판단력 저하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 또한 사실이므로 고령운전자의 교통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먼저 일반운전자와는 차별화된 교통안전교육이 필요하다. 일본처럼 운전면허 갱신 시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는 것도 방안 중 하나이다.
둘째`` 일정 연령에 도달하는 경우 운전면허 갱신주기를 단축하는 등 운전면허제도 내실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버스 운전기사들은 이미 지난해부터 자격유지검사를 받고 있고 앞으로 택시기사들도 자격유지검사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 일본의 경우 80세 이상 운전 면허소지자들을 대상으로 ‘면허 졸업’이라는 제도를 운영해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권장하고 있다.
셋째`` 고령운전자의 특징을 고려한 도로환경 정비가 필요하다.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의 특징을 보면 중앙선침범`` 신호위반`` 교차로운행 방법위반 등의 사고가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고령운전자의 경우 각종 교통정보나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취득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이므로 고령운전자의 특징을 고려한 교통안전시설물의 크기를 적절히 하고`` 시인성 강화와 도로조명시설 확대 등의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
넷째`` 고령운전자가 운전자에서 승객으로 합리적 전환을 할 수 있도록 대체교통수단을 강화하는 등의 정책을 펴야한다. 고령자의 운전제한 시 대체 교통수단 확보를 비롯한 이동성 유지에 대한 점검이 선행돼야 하고`` 고령자의 교통안전성과 이동성을 함께 고려하는 접근이 중요하다.
지금의 노인들은 우리나라 국가 경제발전을 이끌어 온 산업 역군이었지만 오늘날 우리사회가 직면한 교통 문제에 있어서 상대적 약자임을 인식하고 작은 부분에서부터 세심한 관심과 배려가 노인들의 안전과 국민의 행복으로 이어질 것이다.
공룡지구대 주지찬 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