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도로``공원 해제에 대비책 마련해야
도로나 공원으로 묶인 군 계획시설의 30%가 2020년 7월1일 다음날이면 효력이 상실되는 ‘일몰제’를 앞두고 있다.
‘일몰제’란 2000년 7월1일을 기산점으로 해 20년 안에 도시계획시설을 도입하고`` 그렇지 않으면 해제하도록 한 것이다.
근린공원은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장기간 미집행시 당연히 해제되게 되는데`` 이를 ‘도시근린공원일몰제’라고 한다.
다시 말해 도시근린공원일몰제란 도시근린공원으로 지정고시한 후 20년 안(2011년4월14일 이후 지정 고시된 경우는 10년)에 공원조성시작(보상금 지급)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공원이 해제돼 소유주는 그 토지의 용도지역에 맞도록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중앙정부는 고성군이 도로나 공원 등 도시기능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 후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장기 미집행시설을 오는 2020년 7월까지 매입하거나 매입하지 못할 경우 군 관리계획이 실효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장기 미집행군계획시설은 고성군에만 117곳`` 1``634``432㎡에 이르며 이를 모두 집행하기 위해서는 3``654억 원 이상의 예산이 예상된다.
특히 재정형편이 어려운 고성군은 2년여가 남아있는 기간 동안 미집행시설들을 집행하기 위해서 사실상 대다수 군관리계획을 해제해야 할 형편이다.
그렇게 일몰제가 시행되면 당장 난개발과 환경훼손`` 특히 도로망 구축`` 공원조성계획의 차질 등 또 다른 부정적 파장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앙정부가 일몰제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한지 17년이 지났지만`` 고성군을 비롯한 일선 지방정부에서는 뚜렷한 해결방안을 내놓지 못해 정부의 개입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첫 번째로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서 불필요한 미집행시설은 과감하게 해제하고`` 두 번째는 고성군과 의회가 다른 지방정부와 연대해서 중앙정부에 대해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지원을 위한 “정책수립과 법률제정”과 우선 군계획시설 예정부지 중 국유지를 자치단체에 ”무상양여“와 사유지 매입을 위한 ”국비지원”을 요구해야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공원지역의 난개발 예방을 위해 고성군이 우선 2011년 도입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적용하는 방안을 하루 빨리 마련해야한다.
또한 고성군은 투명하고 합리적인 민간 사업자를 선정해 공원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일부 토지를 민간사업자가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마땅하다.
그렇게 되면 민간자본을 활용해서 미집행시설의 갑작스러운 해제에 따른 혼란을 해결함과 동시에 군민들에게 필요한 민간시설까지 공급할 수 있어 다방면에서 일거양득이다.
특히 대부분의 공원부지는 바다를 향하고 있어 민간사업자들의 참여도가 많을 것으로 여겨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