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경찰서 경무계 순경 이민지
여러분 119를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소방의 날입니다. 그렇다면 1119는 아십니까. 119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날이라 “1”이라는 숫자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아동학대 예방의 날입니다.
얼마 전 일어나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고준희양 사건과 친모 방화사건 등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뿐만 아니라 최근 유치원 교사들의 아동학대 또한 증가하면서 아동학대는 꾸준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습니다.
2017년도 한해 우리나라 아동학대 사건이 일어나는 수는 3만 4천여 건에 이르고 있으나 아동학대 발견 건 수는 OECD 국가들 중 뚜렷이 낮은 수준으로 보건복지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우리나라 피해아동 발견율(1000명대비 학대 피해아동 수)은 2.15%로 미국(9.2%`` 2015년)`` 호주(8.5%) 등에 훨씬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동학대는 주로 친부모(77%)`` 대리양육자(14%)와 같은 아동과 가깝고 친밀한 관계에서 많이 일어나는데 부모의 양육에 대한 이해 부족`` 사회․경제적 압박을 아이에게 학대로 푸는 잘못된 형태로 이루어지며`` 체벌을 허용하는 문화적 특성과 아동학대는 남의 가정의 문제라는 인식에서 어렵지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는 신체`` 정서`` 성 학대와 방임 뿐 아니라 지속적인 부부싸움이나 아이를 방치하는 소극적 의미의 방임까지 아동학대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경찰에서는 학대전담경찰관(APO)을 두고 아동학대 예방과 사후 관리로 재발방지 업무를 수행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건 발생 시 현장 신속 출동`` 분리조사를 비롯한 유관기관인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전문적 상담과 지원을 하며`` 의료기관과 보호시설에는 인도적 지원과 지속적인 사후 관찰과 관리로 피해아동 보호와 재발방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매년 11월 19일은 아동학대 예방의 날입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아프리카의 속담처럼 부모`` 교육기관`` 지역사회`` 국가가 함께 아이에 대한 하나 된 관심을 갖고 힘을 합해야 아이들이 행복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혹시 주변에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아동이 있다면 머뭇거리지지 말고 신고해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