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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비상구는 생명의 문
  • 이세원/소방교2018-11-30 오후 06:09:09


noname01.jpg- 비상구 폐쇄와 같은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1년 남짓 사이에 나라 안 잦은 화재와 안전사고 관련 뉴스가 보도되어 많은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제천 스포츠센터`` 밀양 세종병원화재처럼 잦은 화재로 인한 많은 인명피해가 일어나는 가운데``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시행하는 비상구 폐쇄와 같은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에 대해 알리고자 한다.

 

비상구는 화재와 같은 재난이 일어났을 때 건물 밖으로 피하기 위한 탈출구다. 이런 소중한 탈출구로 가는 길에 물건이 쌓여 있어 재난이 일어났을 때 제대로 쓸 수 없다면`` 대피가 늦어져 불길에 갇힌 채 연기로 인한 질식이나 화상을 입는 것과 같은 화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중요성을 잊고 비상구 주위에 화분이나 음료박스 따위를 둔다든가 심지어 비상구 자체를 잠그고 막아버리는 경우도 있다. 일상생활을 조금 편하게 하고자 비상구 주위에 장애물을 두고 쓸 수 없게 한다면`` 화재가 일어났을 때 생명을 구해줄 유일한 탈출구를 사용하지 못하고 심각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것이 확실하다.

 

이런 위험하기 짝이 없는 경우를 대비해 우리 소방에서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신고포상으로 비상구의 중요성을 알리고``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비상구를 막아버리는 것과 같은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조례에 따라 피난방화시설에 대한 폐쇄 훼손 행위 물건 적재 및 장애물 설치 행위 이외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변경하는 행위에 대해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주는 제도다.

 

소방서의 안전점검이나 소방특별조사 말고도 관계자 스스로 정신을 일깨우고 서로 살피며`` 화재예방과 철저한 소방시설 유지관리로 소방안전문화의식을 높일 수 있다. 신고로 받게 되는 포상금은 경상남도 조례와 지침에 따라 5만원의 가치가 있는 소화기나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주는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신고를 받으면`` 심사하고 따져 과태료를 낼지를 정하니 국민과 소방조직이 함께 소방안전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제도라고 볼 수 있다.

 

겨울철 한파가 갈수록 더해지는 이 즈음에`` 우리 소방조직과 더불어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발 빠른 예방태세로 따뜻한 겨울을 지내기 바라는 마음이다.

 

고성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교 이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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