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두 달 동안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함에 따라 지난 16일`` 오가는 인구가 많은 고성시장을 중심으로 동물 등록제를 알리는 운동을 벌였다.
홍보 운동에는 담당공무원 7명이 참여해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을 중심으로 알리고 반려견 소유자가 지켜야 할 사항과 반려동물 예절에 대해 안내했다.
현행법상 주택이나 주택에 준하는 그 밖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 이상의 개는 반드시 동물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반려동물 등록을 하지 않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동물등록 대행업체가 없는 면 지역인 경우 등록 의무지역에서 빠지지만`` 견주가 바랄 경우 고성읍내 동물등록 대행업체 서울동물병원`` 제일가축병원`` 백호종합동물병원`` 가야동물병원에서 등록할 수 있다.
서종립 축산과장은 “이번의 반려 동물 등록 운동으로 반려동물에 대한 군민들의 생각이 달라지기를 기대한다”며 “반려동물과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