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은 겨울의 초입이다. 겨울철은 추운 날씨로 인해 전열기와 같은 난방 기구를 쓰는 가정이 늘고 메마른 날씨가 계속됨에 따라 화재예방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때다. 우리 사회에 충격을 주었던 제천 스포츠파크에서 일어난 불 역시 겨울철에 일어났다.
불이 난 여러 사고를 봤을 때 많은 사상자가 생기는 가장 큰 원인 가운데 하나가 비상구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경우이다. 불이나 사람이 죽는 대부분의 경우가 연기 속 유독물질을 마셔 일어난 경우로`` 이런 면에서 불이 났을 때 연기를 막아 사람의 목숨을 지킬 수 있는 ‘비상구=생명의 문’ 이라는 표현은 결코 과장된 말이 아니다.
불이 났을 때 급히 피할 수 있는 비상구는 매우 중요한 구실을 한다. 비상구는 ‘불이 나거나 지진 따위의 갑작스러운 사고가 일어났을 때 급히 피할 수 있도록 특별히 마련한 출입구’ 로서`` 만일의 사태를 대비한 생명의 문이다.
그런데도 우리 둘레를 살펴보면 비상구가 제 구실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 더구나`` 영업하는데 편하도록 방화문을 잠가두거나 계단이나 통로를 비롯한 비상구 주변에 물건을 쌓아둬 급한 일이 일어났을 때 탈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이런 행위를 미리 막기 위해 경상남도는 ’소방시설에 대한 불법행위를 신고‘할 경우 포상을 하는 조례를 만들었다. 신고포상제는 비상구뿐만 아니라 소방시설을 관리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신고하는 시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불법행위를 적극 신고하도록 하고 시설 관계자들에게는 경각심을 일깨워 불이 났을 때 비상구를 막아두는 일로 일어나는 인명 피해를 줄이자는 것이 목적이다.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들 이다.
비상구 신고 불법행위로는 ▲피난·방화시설`` 방화구획 등의 폐쇄(잠금 포함)·훼손하는 행위 ▲피난·방화시설`` 방화구획을 변경하는 행위 ▲피난·방화시설`` 방화구획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피난·방화시설`` 방화구획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이런 불법행위는 소방서를 찾아가거나 우편 또는 팩스를 비롯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신고 할 수 있다. 포상금은 최초 신고의 경우 5만원(현금 또는 상품권)을 주고 같은 신고인이 2번 이상 신고하면 그때마다 5만원에 이르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같은 소방시설을 준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에서는 비상구와 피난‧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내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스스로 안전의식을 갖고 위험요소를 없앤다면 ‘생명의 문 비상구’ 는 언제나 열려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