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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생명의 문’비상구 신고포상제
  • 고성인터넷뉴스2019-11-21 오후 01:43:59

증명사진(김석호)2.jpg 11월은 겨울의 초입이다. 겨울철은 추운 날씨로 인해 전열기와 같은 난방 기구를 쓰는 가정이 늘고 메마른 날씨가 계속됨에 따라 화재예방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때다. 우리 사회에 충격을 주었던 제천 스포츠파크에서 일어난 불 역시 겨울철에 일어났다.

 

불이 난 여러 사고를 봤을 때 많은 사상자가 생기는 가장 큰 원인 가운데 하나가 비상구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경우이다. 불이나 사람이 죽는 대부분의 경우가 연기 속 유독물질을 마셔 일어난 경우로`` 이런 면에서 불이 났을 때 연기를 막아 사람의 목숨을 지킬 수 있는 비상구=생명의 문이라는 표현은 결코 과장된 말이 아니다.

 

불이 났을 때 급히 피할 수 있는 비상구는 매우 중요한 구실을 한다. 비상구는 불이 나거나 지진 따위의 갑작스러운 사고가 일어났을 때 급히 피할 수 있도록 특별히 마련한 출입구로서`` 만일의 사태를 대비한 생명의 문이다.

 

그런데도 우리 둘레를 살펴보면 비상구가 제 구실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 더구나`` 영업하는데 편하도록 방화문을 잠가두거나 계단이나 통로를 비롯한 비상구 주변에 물건을 쌓아둬 급한 일이 일어났을 때 탈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이런 행위를 미리 막기 위해 경상남도는 소방시설에 대한 불법행위를 신고할 경우 포상을 하는 조례를 만들었다. 신고포상제는 비상구뿐만 아니라 소방시설을 관리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신고하는 시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불법행위를 적극 신고하도록 하고 시설 관계자들에게는 경각심을 일깨워 불이 났을 때 비상구를 막아두는 일로 일어나는 인명 피해를 줄이자는 것이 목적이다.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들 이다.


비상구 신고 불법행위로는 피난·방화시설`` 방화구획 등의 폐쇄(잠금 포함훼손하는 행위 피난·방화시설`` 방화구획을 변경하는 행위 피난·방화시설`` 방화구획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피난·방화시설`` 방화구획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이런 불법행위는 소방서를 찾아가거나 우편 또는 팩스를 비롯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신고 할 수 있다. 포상금은 최초 신고의 경우 5만원(현금 또는 상품권)을 주고 같은 신고인이 2번 이상 신고하면 그때마다 5만원에 이르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같은 소방시설을 준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비상구와 피난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내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스스로 안전의식을 갖고 위험요소를 없앤다면 생명의 문 비상구는 언제나 열려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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