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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가단위소득안정제' 시행을 앞두고농업경영체등록 상시관리체제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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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중요정보가 변경되면 14일내 변경등록 신청해야 -


▲ 국립농산물 품질

관리원 경남지원 고성

출장소장 안금상 

농업을 둘러싼 국내외 환경의 급속한 변화 속에서, 생명산업인 농업의 발전을 어떻게 도모하고, 그 주체인 농업인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가 농업정책의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FTA(자유무역협정)/DDA(다자간무역협상) 영향으로 정부의 가격지지나 시장개입 정책이 축소되는 반면, 개별 농가를 대상으로 한 소득보전 정책이 확대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농가소득보전, FTA 피해보전 등 여러 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농가별 경지면적, 재배품목, 가축사육두수 등 경영규모가 먼저 파악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정부는 농업경영체 등록제를 도입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업경영체등록을 실시하고 있다.

‘08년 6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일제등록을 실시한 결과 전체 1,212천 농가의 94.8%인 1,149천 농가가 등록을 완료했다. 농업경영체 등록은 농업인이 정책시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정부는 이를 기초로 향후 농가단위소득안정제 등 정부정책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농관원은 농가단위소득안정제 시행에 대비하여 금년부터 전국 9개도, 도별 1개 읍ㆍ면 5,000여 농가를 대상으로 도상연습을 실시한다. 농업경영체 등록제와 연계한 도상연습 실시로 본 사업 시행 시 나타날 문제점을 보완하여 정책의 완성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앞으로 각종 농림사업 정책자금의 부정수급방지 등 효율적인 재정집행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게 되며, 금년에는 영농규모화사업, 경관보전ㆍ조건불리직불제, 영유아양육비지원사업 등 15개 사업부터 활용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등록정보를 정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금년부터는 상시관리 체제로 전환하여 신규 등록, 변경등록, 등록정보의 확인 및 현지조사단계로 추진할 계획이다.

신규 등록은 신규로 농업에 진입하는 농가가 등록을 희망하는 경우 주민등록지에 소재한 농관원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청정보의 사실여부 확인을 거쳐 등록이 이루어진다. 변경등록은 중요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경영주가 대부분 고령인 점을 감안 경영주의 편의를 위해 농업경영체 콜 센터(☎1644-8778)를 설치 전화 한통화로 민원상담부터 변경등록 신청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외에도 농업인이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메일 등으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등록창구를 다양화 하고, 등록된 본인정보를 확인하려면 전화(1644-8778) 또는 인터넷(www.naqs.go.kr)을 이용할 수 있다.

농업경영체 미등록,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농가는 각종 지원 사업에서 제한된다. 농가단위소득안정제 추진으로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을 보전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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