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민에겐 바다가, 축산농민에겐 목장용지가 농사짓는 농민에게 논과 밭처럼 생계의 터전이다. 이 목장용지를 통해 축산물을 생산하는 것이 농민이 논밭에서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
▲ 이군현 의원
똑같이 모두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하면서, 8년 이상의 자경 농지는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데, 축산농가가 축산물을 생산하는 목장용지는 감면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 한․EU FTA가 비준되면서 가장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축산인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목장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논의가 있다. 이를 두고 마치 정부가 한․EU FTA로 피해가 큰 축산농가에 대한 특혜를 주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그마저 목장용지 규모 300평 정도로 제한하는 방향은 더더욱 맞지 않다.
이런 농민과 축산농가를 차별하는 불공평한 세제는 바로잡아야 한다.
축산농가는 단순히 농업인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기를 바랄 뿐이다.
현재 국회 상임위에 계류되어 있는, ‘8년간 축산업에 사용되는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자’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정부도 오직 세수 감소만을 고려하지 말고, 목장용지도 논밭과 같다는 발상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동 개정 법률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긍정적인 정부측 협조를 기대한다.
2011년 5월 17일
[통영․고성] 국회의원 이 군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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