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대의 대한민국 국격 추락 원인 일부제공자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이 지난 6월 4일 전국여성연대로부터 고발당한 이래 6월 14일 에는 여성을 성추행하고 거짓증언으로 국가와 피해여성의 명예를 현격히 훼손한 명백한 죄에 대해 미국은 물론 한국 법정에서도 처벌해달라고 검찰의 수사를 촉구하는 논평을 전국여성연대에서 내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이 한국 법정에 서게 될 처지에 놓여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박근혜 정부 출범과 동시에 4대 사회악근절을 국정주요 과제로 삼고 있는 가운데 여성을 상대로 한 성추행 관련 파렴치범들이 법의 이름으로 단죄되고 있어 윤창중 같은 성추행 범 또한 단죄 돼 마땅할 것으로 보인다.
아래는 전국여성연대 논평 全文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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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
[논평] 검찰은 윤창중 성폭력 사건 수사 피하지 말고 적극 나서라!
지난 4일 전국여성연대와 통합진보당 여성위원회는 전국적으로 1000명의 여성들의 이름으로 천인공노할 윤창중을 고발한 바 있다. 우리 여성들은 여성을 성추행하고, 거짓증언으로 국가와 피해여성의 명예를 현격히 훼손한 윤창중이 미국 뿐 아니라 한국 법정에서도 처벌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
윤창중을 한국법정에 세우고 처벌하고자 하는 것은 그간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 고위공직자 및 정치인의 성폭력 사건에 경종을 울리는 한편, 성폭력이 여성에 대한 심대한 폭력임을 다시 한번 제기하여 사회적으로나, 범정부차원에서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 대책을 세우도록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언론을 통해 들려오는 검찰의 입장은 “ 사실상 수사가 불가하다 ”거나 ...‘미국 수사 등 사건의 추이를 지켜보겠다’ 는 식이다. 현재 미국 수사는 오리무중인 상태이고, 경범죄 수준으로 수사가 진행된다면 윤창중은 소환수사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윤창중이 고소한 네티즌에 대한 수사는 착수하면서도 윤창중이 고발된 건에 대해서는 미국수사나 지켜보겠다는 식의 검찰태도는 참으로 실망스럽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은 1000명의 여성들이 윤창중을 고발한 이유에 대해 충분하게 검토하고 진상에 대한 자료 조사 및 증거수집에 힘을 써서 진실을 밝히는 데 온 힘을 다해야 한다. 검찰이 해야 할 일은 사건의 추이를 지켜보는 일이 아니라, 당사자인 윤창중을 직접 소환하여 대국민 사기극의 진상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사건의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히는 일이다.
검찰은 6월 19일부터 성폭력 특별법 친고죄 폐지가 시행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발생한 윤창중 건은 친고죄가 적용되어 수사에 착수할 수 없다는 핑계를 대고 있지만, 구체적인 기소단계 전까지는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해 충분히 수사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진상 조사 후 피해자의 고소의지가 확인된다면 그대로 사건을 진행시킬 수 있으므로 일단 수사에 착수하는 것이 맞다.
또한 현행법상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로서, 이는 말 그대로 명예를 훼손당한 사람이 가해자를 용서하겠다는 의사표현이 있기 전까지는 사법기관 자의로 수사 및 처벌이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반의사불벌죄라는 것 자체가 검찰 수사 착수를 미룰 이유는 되지 않는다. 진위 여부를 다투고 명명백백히 수사한 뒤 죄의 진상이 밝혀졌을 때 피해자에게 의견을 구하면 될 문제다. 이중처벌금지의 문제 또한 국제공조수사에 적극 협조하면서 결론을 내리면 될 것이다.
우리는 다시 한 번 검찰에 강력히 촉구한다.
검찰은 성폭력 가해, 대국민 거짓증언, 그리고 피해자와 국가에 대한 명예훼손을 한 천인공노할 윤창중 성폭력 범죄를 철저하게 조사하여 단호하게 처벌해야 한다. 윤창중을 철저히 수사하여 다시는 이러한 범죄가 재발되지 않도록 일벌백계해야 할 것이다.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3년 6월 14일
전국여성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