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민족과 혈통을 중시해온 한국은 결혼이주여성들과 외국인 노동자, 북한이탈주민의 유입으로 이제 "다문화사회"(multicultural society)라는 말이 어색하지 않다.
▲ 고성서 정보과 장준혁
다문화사회란 국제결혼이나 문화 무역 정치 공연 등 국제교류를 통해 외국인들이 모여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며 사회를 구성하는 것을 말한다.
세계에서 다문화정책을 가장 먼저 실시한 오랜 역사와 노하우를 가진 나라는 어디일까? 프랑스나 영국 등 유럽연합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나라는 바로 중국이다. 중국은 대표적인 다민족국가요 다문화 국가다.
중국은 현재 한족을 비롯한 56개의 민족으로 이루어져 있고, 한족을 제외한 나머지를 습관적으로 소수민족이라고 부른다. 2005년 제5차 전국인구 조사에 의하면 한족의 인구는 11억 5,940만 명이고, 소수민족은 1억 643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8.14%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들은 전 중국의 63%나 되는 지역을 차지하고 있다.
중국 동북공정은 다민족 다문화로 구성된 중국을 하나로 뭉치게 하기 위한 노력이고, 이는 무서울 정도로 성과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중국과 달리 오래 기간 동안 거의 단일 민족으로 구성돼 왔기에 유럽의 경우와 비슷하다. 2010년 말과 2011년 초 유럽의 맹주인 독일, 영국, 프랑스의 총리와 대통령들은 보편적인 민주주의와 인권 등을 바탕으로 다른 문화를 가진 이민자들의 문화를 존중하며 기존의 문화에 동화되기를 원했지만 실패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다문화 정책은 외국인과 결혼한 가정에 대한 것으로 제한돼 있다. 순수 혈통 즉 한민족을 바탕으로 민족주의를 강조해 온 우리나라의 사상과 역사 인식의 틀을 깨고 좀 더 포용적인 생각을 갖게끔 인식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다문화 정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내국인과 이주민간의 통합을 위해 여러 다문화지원정책을 추진해오고 있으나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다문화"라는 이름으로 이들을 한데 묶어 별도의 집단인 양 차별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주민간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정책 운영은 그 실효성이 떨어지는 게 현실이다.
다문화정책이 결혼이주여성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점도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성군에서는 금년 4월경 결혼이주여성이 아닌 다문화 남편을 위한 ‘베트남어 학당’을 운영해 호응을 얻고 있다.
현재 우리사회는 다문화가족이 온전하게 한국에 뿌리내릴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있지 못하다. 베트남 여성과의 국제결혼은 성행하면서도 정작 그녀들이 여기 와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 조성에는 소홀한 실정이다.
이주여성 대부분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취업을 희망하지만 피부색이 다르고, 말이 어눌하다는 이유로 회사에서는 고용을 꺼린다. 이주노동자, 북한이탈주민의 경우도 이런 어려움에서 예외는 아니다.
고성군에서는 결혼이주여성 대부분이 식당이나 제조업 등 단순 업무에 종사 하고 있으며, 바리스타나 네일아트 등 전문교육을 받은 이들이 취업을 희망하고 있으나 관내 시장의 한계 등으로 인해 성과가 미흡한 상태다.
다문화가정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사회적 차별과 부적응, 인권문제, 부부갈등, 문화차이, 언어소통 문제, 정체성 혼란과 자녀교육문제, 경제적 어려움, 취업 등이다.
우리나라 다문화가정들의 대부분은 어머니가 외국인이고 외국인 중에서도 우리나라 보다 GDP가 낮은 동남아시아 출신들이다. 우리의 다문화 정책은 이들 다문화 여성과 그 자녀들에 대한 지원과 국민의 인식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문화와 통합하고 동화될 수 있는 확실한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한국 사회는 서구의 다문화사회와 다르기 때문에 무비판적으로 다른 나라의 이론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저 출산, 고령화로 인한 국내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이주민의 증가로 인한 인구학적, 사회적 변화에 직면해 있는 우리 현실에 맞는 다문화정책의 모색이 필요하다
그동안 한국의 다문화정책은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기 보다는 한국사회로의 동화만을 강요해왔다. ‘다문화"라는 말만 들어도 피로감을 느끼게 되는 정책이 수행되지 않도록 정책의 방향을 다시 한 번 점검해야 한다. "공존"의 시각에서 다문화현상을 바라볼 때 다양성이 인정되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다문화사회(multicultural society)가 이룩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