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산초 작은학교살리기 추진상황과 부지확보 방안 협의
고성군`` 삼산초등학교 작은학교살리기 실무협의회를 열었다.
11월 3일 삼산면사무소에서는 삼산면장과 삼산초등학교장`` 삼산초등학교 운영위원장`` 마을 이장을 비롯한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삼산초 작은학교살리기 실무협의회’를 열었다.
삼산초 작은학교살리기 사업은 사업비 34억 4``600만 원(도비 5억`` 군비 5억`` LH 19억 4``600만 원 투자)으로 LH는 임대주택 10호와 공동체회관 1동을 건설하고`` 고성군은 주민을 위한 정주 여건 개선`` 임대용 빈집정비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이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삼산초 작은학교살리기 사업개요 △공공임대주택 건립개요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부지확보와 원만하게 사업을 벌이기 위한 방안을 찾아보았다.
앞서 고성군은 경상남도`` 경상남도교육청``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공동주관하는 ‘2022년 경남 작은학교살리기 사업’에 뽑혀 원만한 사업을 벌여나가기 위한 ‘학생 모심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마을주민 설명회`` 편입부지 소유자 대상 토지 보상을 사전협의했다.
더구나 LH에서 추진하는 임대주택 건립사업은 LH가 민간사업자를 모집해 민간사업자가 토지매입부터 주택 건설까지 완료하면 LH가 매입``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지난 6월 민간사업자를 정하고 7월에 LH의 임대주택 매입 감정평가가 끝나 민간사업자가 터를 사들이고 있다.
하지만 사업대상 6필지 가운데 3필지가 미상속 토지여서 상속자 동의를 받는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다`` 민간 매입약정방식에 대한 법률상 근거가 없어서 LH와 고성군에서 토지수용을 할 수 없게 됐다.
고성군은 이런 상황을 해결하려고 상속자의 연락처와 주소를 파악해 사업을 상세히 안내하며 삼산면과 삼산초등학교를 살리기 위해 터를 사들이는데 동참해 주기를 요청하며 삼산초 작은학교살리기 사업을 위해 온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현주 교육청소년과장은 “삼산면과 삼산초등학교를 살리기 위해서는 초등학생을 둔 가정이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번 사업이 꼭 필요하다”며 “하루빨리 사업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지지가 절실하다. 행정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