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이들이 충동적으로 자살을 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건강보험법 고시 개정을 거쳐 상반기 중으로 자살 시도자의 치료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현재는 고의로 신체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보험적용을 제외한 건강보험법 48조1항에 따라 자살 시도자도 사후 치료시 보험혜택을 받지 못했으나 우울증 등 정신질환의 연계성을 고려해 보험을 적용키로 한 것이다.
복지부는 이 부분에 연간 89억원 가량의 건강보험 예산이 추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복지부는 또 보험 적용을 받는 자살 시도자를 대상으로 환자 동의를 거쳐 전국 165곳의 정신보건센터와 연계, 정신과 의사의 상담을 받도록 하는 등의 자살시도 재발 방지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복지부 유근혁 보험급여평가팀장은 "정부가 자살을 조장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도 일부 있었지만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우울증 치료 등 정신보건사업과 어떻게 효율적으로 연결시킬 것인지가 주요 과제"라고 말했다.
정부도 건강보험 적용확대를 비롯해 △생명존중 캠페인 전개 △건물·다리에 자살예방 펜스 설치 △농약농도 하향조정 등 자살방지를 위한 범정부적 종합대책을 마련 중이다.
한편 지난 2005년 기준으로 자살로 사망한 사람은 1만2047명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7776명에 비해 1.5배가 많았다.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24.2명으로 주요 사망원인 중 4번째다.
자살 시도자의 70%는 장기간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이 가운데 70%는 우울증 환자로 보고돼 있다. 또 우울증 환자의 15%는 자살을 기도한다는 연구결과도 나와 있다.
대구 전강원 기자(kwboy57@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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