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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및 생활정보지의 불법 금융광고를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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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이나 생활정보지를 통한 불법 금융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올해 상반기 중 인터넷 홈페이지, 포털사이트, 생활정보지 등을 중점 점검해 적발한 불법 금융광고만 780여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생활정보지의 불법 금융광고 유형을 살펴보면, 미등록 대부업체가 대부광고를 게재하면서 폐업한 대부업체의 등록번호 또는 허위의 대부업 등록번호를 사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걸로 나타났다.


그 밖에 생활정보지에 ‘연체대납’ 등의 문구를 게재하고 카드연체대금을 대신 납부해주는 방식으로 자금을 융통(카드깡) 해주거나 ‘휴대폰 소액결제 대출’ 등의 문구를 게재한 후, 휴대폰의 소액결제 기능을 이용한 소액대출(휴대폰깡)을 해주는 등의 불법 금융광고가 적발됐다.


인터넷에는 주로 무인가 혹은 미등록으로 금융업을 영위하는 업체들이 많았는데,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않고 인터넷에 자체 홈페이지를 개설해 파생상품 거래를 주선하는 등의 무인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투자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예금통장이나 개인정보를 매매하는 광고를 게재한 경우도 있었는데, 예금통장 등을 사고파는 행위가 불법인데도 인터넷상에 버젓이 예금통장과 개인정보 등을 매매하는 광고를 게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사이트에 대해서는 해당 광고 글을 즉시 삭제토록 조치했으나, 이런 유형의 광고가 워낙 많아서 일일이 적발해서 삭제조치 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불법금융광고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급전이 필요하다고 해서 카드깡이나 휴대폰 소액대출을 이용하지 말고 금융감독원 서민금융119서비스 홈페이지 등을 방문해 본인의 신용도에 맞는 대출상품이 있는지 알아보거나 대부금융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하려는 대부업체가 등록 업체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볼 것을 금융감독원에서는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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