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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이나 학원 등지에서 현금으로 거래한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거래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 할 경우 건당 30만 원 이상의 포상금을 받는다.
[국세청현금영수증 발급위반 포상제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