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인터넷뉴스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포상한다
기사입력 :

전문직이나 학원 등지에서 현금으로 거래한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거래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 할 경우 건당 30만 원 이상의 포상금을 받는다.

 

[국세청현금영수증 발급위반 포상제도 안내

 

 

 

 

고성인터넷뉴스|Tel. 070-7092-0174, 070-7136-0174
PC버젼보러가기
Copyright by gsinew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