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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의 이자줄이기 10대 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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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을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제도가 마련되고 지난 7월에는 대부업의 상한금리가 인하(49%→44%) 됐음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의 이자부담은 여전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서민들의 이자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서민들이 대출이자를 낮출 수 있는 10대 수칙을 마련해 발표했다.


먼저, 지금 당장 대출이 필요한 분들이라면 대부업체 등을 이용하기 전에 새희망홀씨대출이나 햇살론과 같은 서민전용 대출상품을 알아보자.


본인이 이용 가능한 서민대출 상품이 궁금하다면 사회적기업인 한국이지론에서 운영하는 `맞춤대출 안내서비스`를 통해 가장 유리한 금리의 상품을 검색해 볼 수 있다.


어쩔 수 없이 대부업체를 이용해야 한다면 대부중개업자를 거치지 않고 해당업체 콜센터나 인터넷을 통해 직접 대출을 신청하면 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다.


간혹 대부중개업자가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요구에는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한다. 이미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의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신고코너`에 신고해 중개수수료를 돌려받으시기 바란다.


또한 최근에 기승을 부리고 있는 스팸메일·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대출광고는 수수료만 받고 잠적하는 대출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러한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되면 안된다.


기존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것도 이자를 줄이는 좋은 방법 중 하나인데, 대부업체의 경우 추가대출로 계약을 갱신하면 기존대출까지 금리를 인하해주는 경우가 있으므로 저금리로 계약갱신이 가능한지 협상해 보는 것이 좋다.


또한 캠코의 전환대출 및 한국이지론의 환승론 서비스를 이용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방법도 있다.


기존에 채무를 성실하게 갚아나가는데도 불구하고 도저히 변제가 어려운 경우에는 추가대출로 돌려막기를 하려고 하기 보다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개인워크아웃)와 법원의 개인회생제도 등을 활용해 채무를 정리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 밖에도 대출업체가 부당한 방법으로 빚독촉을 하거나 기타 고금리 등 사금융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금융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혼자 고민하지 말고 휴대폰 녹음, 동영상 촬영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금감원이나 지방자치단체, 경찰서 등에 적극적으로 신고하기 바란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수칙을 잘 활용해서 고금리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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