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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은?
행정분야 22건, 복지․여성 31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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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에버랜드

 

다사다난했던 경인년이 지고 신묘년이 밝았다. 호랑이 해에서 토끼 해로 바뀌면서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이 많다. 우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개정돼 3월 1일부터 연접제한 규제가 폐지된다.

 

지방세 세목체계가 16개에서 11개로 개편된다. 택시미터기에서 생성되는 운행정보의 보존이 의무화된다.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자가 확대되고, 다문화가정엔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보육료가 전액 지원된다. 2011년도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을 분야 별로 살펴보자.

 

◆경제·문화·관광·농정 분야

 

노조법이 바뀌어서 1개 사업장에 복수노조를 설립할 수 있게 됐다. 종전에는 복수노조 설립을 금지했다. 최저임금액은 시간당 4110원에서 4320원, 일급(8시간 기준) 3만2880원에서 3만4560원으로 종전보다 인상된다.

 

퇴직급여 적용도 확대된다. 지난해 11월까지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에게만 퇴직급여가 적용되다가 12월 1일부터는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로서 동일사업장에서 1년 이상 일한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문화·관광분야에선 문화바우처사업이 최초로 시행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공연·전시·영화 관람의 기회를 제공한다. 국비 32억원, 도비 4억원, 시·군비 10억원 등 총사업비 46억원을 투입해 1인당 연간 5만원 한도의 문화바우처카드를 발급한다. 시·군 ‘지역주민자치센터’에서 신청받는다.

 

농정분야에선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단가가 오른다. 농어업인 자녀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으면 정부보육료 지원단가의 35%를 지원받았는데 올해부터 45%를 지원받는다. 자녀 수에 따라 차등 기준이 적용된다.

 

복숭아, 포도의 농어업재해보험 적용대상도 조수해, 화재 등을 포함한 모든 재해로 확대된다. 종전에는 태풍, 수해, 동상해만 적용됐다. 적용기간도 발아기~수확기에서 연중으로 확대된다.

 

가축전염병에 따른 살처분 보상금 상한액은 축소된다. 결핵 및 돼지열병은 상한액 전액의 5분의 4를, 사슴결핵은 5분의 3을 지급한다. 종전엔 100%를 지급했다.

 

◆복지·여성 분야

 

▲ 올해 복지여성 분야에서는 보육료 지원 대상자 확대. 다문화가정엔 소득 수준과 상관

없이 보육료 전액지원

 

정부가 올해 최저생계비를 5.6% 인상함에 따라 이를 선정 기준으로 삼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도 오른다. 올해 최저생계비 기준은 2인 가구 90만6830원, 4인 가구 143만9413원이다.

 

기초노령연금과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소득 인정액 기준)도 상향돼 지급대상이 확대된다. 기초노령연금은 종전 70만원에서 74만원(노인부부 가구 118만4천원)으로, 장애인연금은 단독가구 월 50만원에서 53만원(부부가구 월 84만8천원)으로 각각 상향된다.

 

이 중 장애인연금은 부가급여로 기초수급자에게 월 6만원, 차상위계층에게 월 5만원을 지원해왔는데, 올해부터 65세 이상 차상위 초과 계층에게 월 2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격리치료를 받는 결핵 입원환자에게 생계비도 지원한다. 결핵예방법이 1월 26일부터 시행되면서 정부가 지정한 민간병의원에서 결핵격리치료제가 실시됨에 따라 생계비로 입원 1일당 3만원이 지급된다. 최대 지원일수는 도말양성·배양양성이 14일, 다제내성결핵 90일, 광범위내성결핵 180일이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수당도 새로 생겼다.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족에게 자립활동 촉진수당으로 월 10만원이 지원된다.

 

보육료 지원 대상자 확대도 눈에 띈다. 소득하위 50% 이하에서 70% 이하로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다문화가정은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보육료가 전액 지원된다.

 

맞벌이가구 보육료 지원 기준도 완화돼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0~2세 자녀를 둔 최저생계비 120% 이하 가구엔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으로 최대 월 20만원이 지원된다.

 

◆환경·도시·교통 분야

 

석면피해구제법이 시행돼 환경성 석면노출로 건강을 상한 피해자에게 연간 최대 1488만원의 의료비와 생활수당이 지급된다. 법이 시행되는 2011년 1월 1일 이전에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의 유족에겐 최대 3293만원의 특별조위금과 장의비가 지급된다. 보수총액이 5억원인 사업장(상시근로자수 20명 수준)은 연간 3만원 정도의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을 납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표시는 종전의 12종에서 7종으로 간소화하고 표시방법도 영문표기에서 한글로 바뀐다. 또한,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면서 납, 비소, 다이오신, 망간 등의 수질검사기준이 크게 강화된다.

 

보건당국이 확인 진단하는 법정감염병 수도 45종에서 47종으로 늘어난다. A형 간염바이러스와 결핵 등 2종이 추가됐다.

 

도시·교통분야에서는 3월 1일부터 연접제한 규제가 폐지되는 게 주목을 끈다.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는 것으로, 이에 따른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강화되고 계획적 개발기법이 활용된다.

 

이와 함께 조경설치 완화 대상지역이 확대되고, 지적측량기간과 지적측량검사기간이 5일과 4일로 각각 단축된다. 또 올 상반기부터 근린생활시설인 고시원을 설치할 때는 바닥면적 500㎡ 미만으로 지어야 한다. 종전엔 1천㎡ 미만까지 지을 수 있었다.

 

사업용 차량에 대한 의무규정도 생겼다. 택시미터기에서 생성되는 운행정보를 1년 이상 보존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운행정보의 수집·저장 장치 및 정보 조작을 막을 수는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올해부터 신규 등록하는 사업용 차량(버스, 택시)은 디지털 운행기록계 장착도 의무화된다.

 

신설되는 제도도 몇 가지 있다. 다중이용건축물이 들어서는 대지에는 소방차 운행통로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고, 상업지역에서 영화관, 학원, 노래연습장 등 2천㎡ 이상의 다중이용업소를 지을 때 외벽은 방화성능이 있는 마감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공장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에서 6m 이내에 있는 건축물도 이에 해당된다.

 

이행강제금 특별감경제도도 새로 시행된다. 이행강제금제도가 시행된 2010년 2월 7일 이전의 불법행위(형질변경 제외)에 대해 2010년 10월 16일에서 2013년 2월 6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이행강제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올 2월 6일까지 75%, 2012년 2월 6일까지 50%, 2013년 2월 6일까지 30%가 감면된다.

 

◆일반행정 분야

 

 

지난해 8월 첫 시행된 경기도의 ‘찾아가는 도민안방’이 확대 운영된다. 하루에 3개 팀이 3개 시·군을 방문해 오전 10시부터 밤 8시까지 연중무휴로 민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방세 세목체계가 개편된 것도 큰 변화다. 종전엔 도세 8개, 시·군세 8개로 총 16개 세목이었는데, 도세 6개, 시·군세 5개 등 11개 세목으로 바뀌었다.

 

도세 중 취득세와 등록세를 취득세로 통합했고, 공동시설세와 지역개발세를 통합해 지역자원시설세를 신설했다. 시·군세 중에선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재산세로, 주행세와 자동차세를 자동차세로 각각 통합했다. 도축세는 폐지됐다.

 

세금과 관련해 바뀐 게 몇 가지 더 있다. 지방세를 부과고지 받기 전에 세금신고를 하면 가산세 50%를 감면받고, 재산압류 등의 유예로 사업을 정상 운영하는 등 일정조건을 갖춘 성실납세자에겐 체납처분이나 압류재산 매각 등을 유예한다.

 

반면, 체납 횟수가 3회 이상이고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엔 관허사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세무조사기간은 명확해졌다. 20일 이내로 법정하되 예외가 있는 경우 20일 이내 연장이 가능토록 바뀌었다.

 

주택 유상거래 시 취득·등록세 50% 감면 혜택은 9억원 이하 1주택 취득자에 한해 올해말까지 1년 연장된다. 하지만, 다주택자 및 9억원 이상 주택은 감면에서 배제된다.

 

이밖에 고액 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대상 확대와 생계형 자동차의 세부담 경감, 취득세 분할납부제도 등이 올해 새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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