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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동결 공무원 봉급 올 5.1%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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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동결됐던 공무원 봉급이 올해 5.1% 인상된다.

 

정부는 지난 4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공직사회 사기 진작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보수 규정`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공무원 보수가 오른 것은 2008년 2.5% 인상 이후 3년 만이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호봉제 적용 대상 공무원은 기본급을 총 보수 대비 5.1% 인상하고 수당인 가계지원비·교통보조비를 기본급에 통합, 전체 보수에서 기본급이 차지하는 비중을 54%에서 65%로 확대한다.

 

또 현재 연공서열에 따라 호봉제를 적용하고 있는 국립대학 교원에 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 일정 기간의 교육·연구·봉사 등의 업적을 평가한 뒤 상위 20%에게는 성과 연봉 기준액의 1.5∼2배를, 하위 40%에는 성과 연봉 기준액 이하를 지급하기로 했다.

 

 

군인 월급도 올랐다. 이등병은 월 7만8300원으로 인상됐으며 병장 월급도 사병 중 처음으로 10만원 이상인 10만3800원으로 책정됐다.

 

이번 보수 인상으로 대통령의 올해 연봉은 1억7909만원, 국무총리는 1억3884만1000원으로 책정됐다.

 

장관과 장관급 고위공무원의 보수는 처음으로 1억원을 돌파했다. 지난해까지 1억 원을 밑돌았던 감사원장의 보수는 1억504만원이 됐다.

 

또 지난해 9615만원이었던 장관(급)의 연봉도 1억209만7000원으로 올랐다. 이 밖에 법제처장·국가보훈처장·통상교섭본부장 및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보수도 1억원을 넘어섰다.

 

국무회의는 특히 여성 공무원이 셋째 이후 자녀를 키우기 위해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휴직기간을 최대 3년까지 모두 호봉승급 기간에 넣기로 했다.

 

공무원이 시간제 근무를 선택하는 경우 1년까지는 시간제 근무와 관계없이 모두 승급기간에 산입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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