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7월부터 성년이 되는 나이가 현재 만20세에서 만19세로 낮춰질 예정이다.
지난 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성년연령을 낮추고 금치산.한정치산 제도를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제도로 변경한 민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18대 국회들어 2008년 8월 한나라당 황영철 의원 등 16명이 성년연령을 낮추는 민법개정안을 발의한 이후 2009년 법무부안 등 6개의 유사한 법률안이 상정돼 논의돼왔는데 법사위가 종전의 6개안을 절충한 법사위안을 대안으로 마련해 가결시킨 것이다.
법사위에서 특별한 이견 없이 가결된 만큼 개정안은 이르면 2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 따르면 성년연령은 개정법이 시행되는 2013년 7월1일부터 만19세로 된다. 이때부터 19세가 넘으면 계약 등의 법률행위를 부모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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