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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거래 시 이것만은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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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에는 은행 거래를 할 때 유익한 정보들을 알아보자.

 

먼저 은행거래를 할 때는 주거래 은행을 정해서 거래하는 것이 좋다. 예금액과 대출액, 신용카드 사용액 등 해당 은행과의 거래실적이 많으면 고객에 대한 은행의 평가가 좋아져 금리우대, 각종 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비과세나 세금우대 상품을 이용해 예금이자에서 발생하는 세금(15.4%)을 절약하는 한편, 정기 예·적금의 금리 변동내역을 고객에게 통보해주는 서비스도 가입하는 것이 좋다.

 

간혹 정기예금이나 적금의 만기가 되었는데도 찾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정기 예·적금의 약정금리는 원칙적으로 가입 시 부터 만기까지만 적용되며, 만기 이후에는 약정금리에 훨씬 못 미치는 만기 후 금리가 적용되므로 만기가 된 정기 예·적금은 곧바로 찾거나 새로운 예금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마이너스 대출을 이용하고 계신 분의 경우, 사전에 일반 신용대출과 비교한 후 선택하는 것이 좋다. 마이너스대출(통장)은 일정 한도 내에서 얼마든지 쉽게 돈을 빌리고 갚을 수 있어 편리한 반면, 추가 가산금리가 부과되므로 일반 신용대출에 비해 금리가 높고 마이너스 상태가 계속 유지될 경우 대출금의 이자가 다시 대출원금에 포함되므로 복리로 이자를 내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일정기간 동안 자금이 필요해서 대출을 받는 경우라면 마이너스 대출보다는 일반 신용대출을 이용하는 것이 금리 면에서 더 유리할 수 있다.

 

<제1회 `맞춤형 서민금융상담` 실시 안내>

- 일시 : `11년 3월 24일(목)

- 장소 : 여의도 금융감독원 강당(2층)

- 상담내용 : 서민대출(새희망홀씨대출, 햇살론 등), 사금융피해, 개인

워크아웃, 전환대출, 노후설계(재무상담), 소상공인 창업 등

- 문의 : 금융감독원 02-3145-8133,8142, 한국이지론 02-3771-1119

- 참가신청 : http://s119.fss.or.kr/kr/popup/warning_110222.html

 

 

  * QOOK-TV 신청은 070-7092-0174, 010-6686-7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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