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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학열 도의원 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
기사입력 :

7월 13일, 제28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하학열 의원의 도정질문 내용 전문과 질문에 대한 도지사와 해당 실국장의 답변 내용 전문을 소개합니다.

 

 

경상남도의회 하학열 의원(건설소방위원회)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허기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두관 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공룡나라 고성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하학열 의원입니다.

 

지금의 시점에서 또다시 농촌의 문제를 거론한다는 것이 상당히 식상하고 지난한 애기가 아닌가? 치부할지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역발전을 위해서 지역민이 함께 노력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기득권을 먼저 포기한다면 국가나 지자체에서 먼저 관심을 가지고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완성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말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 우리 도내에서도 동남권과 서부 경남권 지역의 균형발전 문제가 회자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부터 시작된 경제개발정책에 의해 나라의 경제가 부흥하면서 수출 지향적 경제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이는 대규모 수출 공단을 건설하게 되며 이런 지역에 수많은 산업인력이 몰리게 되었고 도시화가 가속화 되면서 그에 따라 교육, 문화, 주택, 환경, 보건, 교통 정책을 이런 도시 지역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압축 성장기를 거치면서 많은 문제점이 있었지만 우리 나라는 도시지역은 급속히 팽창하였고 그에 반해 농촌지역은 급속하게 쇠락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도․농간의 일자리와 소득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젊은 사람들이 자취를 감춘 농촌은 지역공동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근래에 와서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급속하게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농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정부에서는 1990년대부터 농업예산을 대폭 증액시키면서 각종 정책과 해법들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낙후지역에 대해서 90년대 중반에 개발촉진지구, 참여정부 때의 신 활력지역, 현 정부들어 신발전지역정책,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 하면서 집중지원에 의한 균형발전을 꾀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역대정부마다 비슷한 지역에다 비슷한 내용으로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이러한 지원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연속되지 못하고, 또한 지역의 형편과 의견을 반영시키지 못함으로써 낙후 지역을 광범위하게 발전시키는데 실패하였습니다.

 

 

또한 역대정부마다 낙후지역 발전정책을 계속 추진함에도 불구하고 낙후지역으로 선정된 경남도내 10개 지역 (성장촉진지역으로 선정된 지역) 은 오히려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이며 재정자립도 (2009년)도 평균 14.7%로서 39.4%인 경남지역 평균에 비하여 약 2배 이상의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신발전지역 정책은 소득세, 법인세, 재산세 감면 등 세제혜택과 기반조성사업을 지원해 줌으로써 민간투자를 끌어들이고 기업을 유치하여 낙후지역 발전을 앞당기고자 하는 정책임에도 아직 가시적인 사업내용조차 결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2008년 9월 법이 도입되었고 2009년 6월 전국 70개 성장촉진지역이 지정되었고 경남에는 10개 시․군(밀양,창녕,합천,거창,함양,산청,하동,의령,남해,고성)이 선정되어 각 시․군에서는 애타게 사업이 시행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성장촉진지역으로 선정된 지 2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깜깜 무소식이니 참으로 답답할 뿐입니다.

 

성장촉진 지역으로 지정이 된 지역도 발전촉진지구나 투자촉진 지구로 지정이 되어야 부담금 혜택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데 언제쯤 시행될 것인지? 지금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혁신도시건설, 수도권 분활 등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정책은 참여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왔고, 상당한 업적이라고 평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2004년 3월에 시행된 지역특화발전 특구법(특구법)도 지방으로서는 획기적인 지역발전의 활로였습니다. 우리 경남에서도 창녕 외국어 교육 특구를 비롯하여 산청한방약초 산업특구, 고성 조선산업 특구 등 10개 시․군 12개 특구가 지정되어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수의 특구사업이 현재 잘 진행되고 있거나 마무리된 사업도 있습니다만 특히 법적으로 묶여있는 개발제한 구역을 특구법에 의해 일괄의제 처리하여 투자유치를 촉진하고자 시작된 민간기업 투자유치 특구사업은 상당히 부진한 실정입니다.

 

특히 고성 조선산업특구는 2007년 7월25일 고성군 동해면 일원 3개 지구에 개발면적 250만여㎡로 당시 재정경제부로부터 특구로 고시가 되었고, 2007년 8월 28일 경상남도와 고성군과 특화 사업자 간의 MOU를 체결함으로써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고성 조선산업 특구는 3개 지구에 3개 회사에서 참여하여 민간자본 투자 6048억원, 고용인원 3만 2천여명, 경제파급효과 5조 6천억원이 예상되는 특구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고성 조선산업 특구 진척도는 우리가 기대한 것만큼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조선 산업특구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은 고성군 동해면, 내산지구, 양촌·용정지구, 장좌지구 내에 분포되어 있고, 어촌계수는 14개 어촌계와 굴양식, 피조개 양식 포함 16개 분야 어촌계원 700여명과 그 가족 3,000여명이 어업에 종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곳 어민들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큰 민원을 제기하지 않고 지역발전 정책에 동의하며, 조선산업특구를 이 지역에서는 받아들였습니다. 이분들은 생활의 터전인 바다를 내주고 기업유치에 손을 들어준 사람들입니다. 한마을이 통째로 이주한 지역도 있습니다.

 

물론 바다의 어장 피해 보상금을 받기로 되어있습니다만 삶의 터전을 잃은 것이나 매한가지입니다. 조선 산업특구 3개 지구 중 내산지구와 장좌지구는 특구사업이 마무리되어 공장가동 중에 있으나 전체 면적의 72%, 192만㎡를 차지하는 양촌, 용정지구는 특구지정 이후 일부지구(16,5만㎡, 8.5%)에 이제 겨우 벌목, 제근, 분묘이장 등 작업이 80%정도 진행 중 이며 어업인 들과 약정한 어업 피해 보상금 지급도 미루고 있습니다.

 

특히 계열사인 삼호조선이 부도처리 되면서 특구사업자로서 사업추진 의지가 없는것이 아닌가 군민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급기야는 특구사업자를 바꾸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한 실정입니다.

 

특히 최근 STX조선해양이 고성 조선산업 특구 장좌지구 혁신기업을 인수하면서, 양촌·용정지구 삼호조선해양 부분도 인수 의향을 고성군에서 타진하였지만 뚜렷한 결론이 난 상태가 아니어서 양촌·용정지구 사업이 장기간 표류함으로써 고성 조선산업 특구가 반쪽짜리 사업이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현재 회사 사정상 또 이런저런 이유로 특구 사업을 재개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양촌·용정지구 삼호조선해양에 대하여 더 이상의 미련을 버리고 혁신기업을 인수했던 그리고 마산만 수정산단 조성의 실패로 또 다른 조선소 부지를 확보해야하는 STX 조선이 삼호조선 해양부분까지 인수하여 특구사업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삼호조선해양도 짐을 덜게 될것이고, 고성군도 특구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도모할 수 있고, STX조선 역시 부족한 공장 부지난을 덜 수 있어서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으며, 우리 경남도도 도내에 큰 기업 하나가 역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므로 경남도도 큰 덕이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길을 두고 뫼로 못 간다는 어른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4자가 득이 될 수 있는 STX조선의 삼호조선해양부분 인수문제를 거중조정해 보실 의향이 없으신지 지사님께 묻고 싶습니다.

 

한번 더 농촌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인간의 생명과 직결되고, 현실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많은 연구와 접근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관심 밖으로 멀어져 있는 농작업 중 농기계 사망 사고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지금 농촌은 저출산과 이농현상으로 직접농사를 지을 사람도 줄어들 뿐 아니라, 농촌에서 나이 70세라면 오히려 청년이라 할 만큼 농업인들이 고령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힘든 농사일을 감당해 내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그뿐만 아니라 농사를 지어야 하는 논과 밭 그리고 산과들은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서, 농작업 중 농기계 사고에 의한 사망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인 인식은 나이가 들어 돌아가셨는가 보다, 그리고 자신의 부주의로 사고가 나서 돌아가셨다고 치부하기 일수입니다.

 

그러나 자료에 의하면 사망자들의 평균 나이가 66세로서 아직까지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는 연령대임을 알 수 있어 안타깝기 그지없을 뿐만 아니라,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표1> 농기계 사고 의한 사망자수(경상남도)

년도

농업인수(농가구)

사망자수

`1만 명당 사망자수

(1만농가당사망자수)

2008

354,291(143,971)

259

7.3(18)

2009

343,591(140,144)

263

7.6(18.7)

2010

347,824(141,386)

191

5.5(13.5)

※자료: 농협중앙회 사망자수 : 안전공제 가입자 중에서 사망으로 인한 공제금 지급받은 사람

※안전공제 가입자 수(2010년 현재): 약 130,000만 명

 

<표2> 교통사고 사망자수(경상남도)

년도

인구수

사망자수

1만명당 사망자수

2008

3,276,957

528

1.6

2009

3,303,398

519

1.6

2010

3,349,305

487

1.45

※자료 : 경상남도, 경남경찰청

 

<표3>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수(경상남도)

년도

근로자수

사망자수

1만명당 사망자수

2008

951,159

215

2.2

2009

984,416

176

1.78

2010

1,053,005

168

1.6

※자료 : 산업안전보건공단 경남지도원(산업재해 보험가입기업체중)

 

<표4> 농기계 도로상 교통사고 사망자수(경상남도)

년도

건 수

사망자수

2008

38

4

2009

32

3

2010

46

2

※자료 : 경상남도

 

<표1>,<표2>,<표3>,<표4> 수치를 보면 농기계사고에 의한 사망자수는 연도별로 차이가 좀 나지만 1만명 기준으로 5~7인으로 교통사고 사망자수(1만명기준) 1.4~1.6인보다 4배정도 높고,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수(1만명기준) 1.6~2.2인보다 역시 3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농사를 천직으로 삼고, 평생 흙과 함께 살다가 불의의 사고로 숨지는 농민이 한 해에 약 200명씩 발생한다는 것은 기계문명이 발달하고 온갖 혜택이 주어지는 현대사회에 아직도 농촌의 영농현장이 얼마나 불안정하고, 삶의 현장에서 목숨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농작업 농기계 사고로 사망에 이르게 되더라도 늙었음을 탓하고, 모든 것이 본인의 부주의 탓으로 돌릴 뿐, 사후에 재발 방지를 위한 어떤 조치가 있었다는 말을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농촌의 모든 복지에 앞서 “농사를 짓다가 왜 죽어야 합니까”라는 물음에 답을 내놓아야 합니다. 뭔가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신뢰할 수 있는 정확한 통계가 필요합니다. 경남도민의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한 사회지표 10개 영역(가족, 경제, 직업, 교육, 건강, 주거, 환경, 안전, 문화와 여가, 정부와 사회참여) 64개 지표 중에서 교통사고 발생건수에 대한 사회지표는 측정 항목에 들어있지만, 농기계사고 발생건수에 대한 사회지표측정 항목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국내의 삶의 질 관련 지수 개발 사례(황명진, 심수진) 중 한국인의 삶의 질 구성에서 6개(소득, 보건, 교육, 노동, 문화/정보, 형평)영역의 사회지표를 개발하여 측정한 분석표에서도 노동영역의 산재사고 사망률은 측정항목에 들어 있지만, 농촌의 농기계 사망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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