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사가 안돼서 손해 봤어요
도ㆍ소매업을 하고 있는 정손실 씨는 사업규모가 작아 지금까지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추계로 소득세를 신고했다. 지난해에는 거래처가 부도가 나서 큰 손해를 보기도 했다. 그래서 올해 소득세는 안 내도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작년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정손실 씨가 세무서를 방문해 지난해는 적자가 났는데도 세금을 더 내라하니 어찌된 일이냐고 묻자, 담당직원은 적자 난 사실을 인정받으려면 장부를 기장해야 한다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세무서를 방문한 납세자들은 대부분 “장사가 안된다”, “거래처가 부도나서 손해를 봤다”라고 하면서 세금이 많다고 불평을 한다.
소득세는 자기가 실제로 번만큼의 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다. 따라서 이익이 났으면 그에 대한 세금을 내야하고, 손해를 봤다면 원칙적으로 낼 세금이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납세자의 말만 듣고 손해 난 사실을 인정해 줄 수는 없는 노릇이다. 경찰이나 법원에서는 알리바이나 증인, 정황 등에 의해 사실여부를 판단하기도 하지만, 세금은 장부와 증빙에 의해 어떤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만 그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적자가 난 사실을 인정받으려면, 장부와 관련 증빙자료에 의해 그 사실이 확인 되어야 한다.
적자 난 사실이 인정되면 그 적자금액(결손금)은 앞으로 5년 내 발생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서 공제 받을 수 있으므로 그만큼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만약 결손 난 사업자가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라면 전년도에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사업자 갑이 2004년도에 소득이 1억 원 발생했고 소득세 2천 5백만 원을 납부했을 경우,
2005년도에 1억 원 이상의 결손이 발생했다면 2천 5백만 원을 전액 돌려 받을 수 있으며, 4천만 원의 결손이 발생했다면 1억 원에서 4천만 원을 뺀 6천만 원에 대한 소득세를 초과하는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갑이 기장을 하지 않았다면 전년도에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추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므로 2005년도에도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세금을 내야한다.
<국세청 종합상담센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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