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근로자의 날」제정연혁
- 1945년 8월, 해방직후「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과「대한독립촉성노동총연맹」이 중심이 되어 5월1일 메이데이 기념행사 실시
※ 1948년, 폭력화를 이유로「전평」의 메이데이 행사가 금지 되었으나「대한노총」의 메이데이 행사는 1957년까지 계속
- 1957년, 대한노총 대의원대회에서 대한노총 창립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로 결의, 59년부터 기념행사 실시
- 1963.4.17,「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제정
⇒ 3.10일을 근로자의 날로 정함
※ 1973년,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에 규정
- 1980년대 후반부터 노동계가 근로자의 날을 5.1로 변경해 줄 것 요청
- 1994. 3. 9, 法개정을 통해 근로자의 날을 5월 1일로 변경
□ 외국의 예
미국 캐나다 : 9월 첫째 주 월요일, 「Labor Day」
일 본 : 11. 23, 「근로감사의 날」
유럽 여러 나라 : 5. 1, 「May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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