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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통합논의의 선결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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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학열 경남도의원
고성군과 거제시가 반대의견을 올렸던 거제-통영-고성지역의 행정통합이 통영 김동진 시장의 러브콜로 ‘통영-고성’ 통합이라는 반쪽짜리 통합논의가 올 여름 우리 고성지역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통영시는 면적이 좁아 통영시를 더 발전시킬 수 없으니 고성과 통합해 통합시로 더 크게 발전해 보자는 것이 통영시의 의도일 것이다. 좋은 발상이라고 본다. 그러나 통영, 고성의 통합을 위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조건이 선결돼야 한다.

 

첫째, 통합시의 명칭은 고성시로 해야 한다. 통영은 임진왜란 때 삼도 수군 통제영이 설치되면서 통영이라는 지역 명칭이 비롯됐기 때문에 500백년의 역사 밖에 안 된다.

 

그러나 현 통영지역은 과거 신라 제35대 경덕왕 때부터 고성현에 속해 있었으며 고성의 땅이었다. 그래서 지금도 고성을 큰집, 통영을 작은집이라고 부르지 않는가. 2,000년 전 과거 역사를 복원하는 의미도 있어 통합시 명칭을 고성시로 함이 당연하다 할 것이다.

 

둘째, 통합시 청사를 고성에 두어야 한다. 통영시는 통합시 청사를 비롯한 여러 공공기관을 함께 모아 신시가지를 형성 할 만 한 공간이 없다고 하니(행정개편추진위의 통합 대상지역 요건: 지자체의 면적이 좁다) 고성 바닥들과 같은 개활지가 펼쳐져 있는 고성에다 공공청사를 모아서 짓는다면 지역 균형 발전과 함께 2,000년 역사의 옛 소가야의 도읍지로써의 명성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위 두 가지 전제조건에 대해 통영시장과 통영시민들은 명확한 입장표명과 답을 내놓아야 한다. 그런 연후에 두 시,군의 통합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중앙정부의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개념으로 출발한 행정구역 통합은 각 지역의 오랜 역사성과 문화적 정체성을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지금까지의 행정구역 통합이 지역 간의 갈등만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했다.

 

특히 지역민의 여론을 물어보지도 않고 억지 통합한 통합 창원시의 경우에는 통합 청사 하나 아직 결론 내지 못하고 서로 반목하고 있으며 급기야 통합 1년 4개월 만에 “통합창원시 분리 촉구 건의안”이 통합 창원시의회를 통과됨으로써 통합창원시는 옛 마산, 창원, 진해 지역으로 다시 쪼개질 위기에 처해있다.

 

이럴 바엔 왜 통합을 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통합이 능사가 아니다. 다시 말하지만 통합시 명칭과 청사문제를 선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고성에서는 통합을 거론 할 필요가 없다. 혹자는 통영이 고성보다 월등히 잘 사는 것으로 착각하고 그래서 잘사는 통영과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그와 정반대이다.

 

지난 7월 16일 한국은행 경남본부에서 발표한 <도내 지역간 경쟁력 격차 발생 요인 분해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거제시가 1인당 GRDP(지역내 총생산)가 3,840만원으로 1위이고, 함안군이 3,690만원으로 2위이며, 2,200만원인 고성이 6위, 통영이 2,090만원으로 고성보다 2단계 낮은 8위를 기록했다.

 

통합으로 인한 정부의 인센티브에 대해서도 잘 못 알고 있는 부분이 많다. 인구 50만 이상이나 100만 이상의 대도시는 대도시 특례법에 따라 도시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55개 사무 특례(50만 이상 대도시), 지역개발 채권 발행 권한 등 7개 사무특례(100만 이상 대도시)를 위임 받을 수 있으며, 재정보전금 외 도세의 의무교부율에 따라 도비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통영, 고성 합해 20만도 안 되는 통합시의 경우 향후 4년간 통합전의 지자체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통영시 4,375억, 고성군 3,028억, 합계 7,403억, 통합시 인구규모 19만7천명, 2011년 결산추경기준) 을 보전해 줄뿐, 그 이후에는 통합시 예산규모가 거제시 예산규모 (일반회계 4,612억, 인구수 22만 8천명, 2011년 결산 추경기준)정도가 될 것이므로, 통합 전보다 전체예산이 2,791억 줄어든다.

 

그리고 보통교부세의 6/100을 10년간 보전해 준다지만, 내년부터 고성군을 비롯한 경남도내 10개 농어촌군에 지역균형 발전지원 조례에 의해 매년 90억 내지 100억의 도비를 지원 받기로 돼있다. 그런데 통합시가 되고나면 시 지역은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에서 제외됨으로 이러한 예산을 받을 수가 없게 된다.

 

통합 지방 자치단체에(50만 이하) 대한 특례를 보면 특별법이나 시행령이 대도시 특례처럼 어떤 강제성을 띄고 있는 것이 아니라, 조문자체가 애매하게 「~고려한다.」「~반영한다.」「~노력한다.」등 유권해석하게 되면 특례적용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은 조문으로 구성돼 있다.

그리고 인근지역, 지금은 사라진 마산시의 경우, 통합 창원시로 통합된 후 마산시의 상실감은 너무나 크다는 것이다. 마산이라는 고유지명이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마산 시청이 없어짐으로써 지역 상권의 붕괴 정도가 참담하다는 것이다.

 

더욱이 20만도 안 되는 통영, 고성의 반쪽 통합은 정부의 행정 통합 실적 올리기의 희생양이 되면서 2000년 동안 면면히 이어져 내려온 고성이라는 고유지명이 지구상에서 사라질 수도 있다. 35만 내외 고성인 들은 이러한 사태를 막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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