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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만면 소재 (주)MOA, 주민과 협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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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지역민들과 악취 문제로 대립을 해오던 기업체가 주민들과 전격합의를 하고 갈등을 해소할 전망이다.

 

10월 2일 고성군 구만면에 있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인 (주)MOA(대표이사 윤한길 외)와 구만면 주민 간(주민대표 김응수 외) 약속이행 합의 각서 체결로 지난 6월 26일부터 100여일 계속돼 온 회사와 주민과의 갈등이 일단락됐다.

 

 

그동안 고성군 구만면 광덕리 소재 (주)MOA는 음식물쓰레기 퇴비화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해 수년째 주민들과 대립 해왔으며, 주민들은 지난 2011년 12월 27일 회사로부터 악취발생의 주 공정인 퇴비발효 공정을 폐쇄하고, 음식물쓰레기를 1차 처리 후 탈리 케익을 반출해 올 6월말까지 악취를 개선하겠으며, 그래도 악취가 날 경우에는 폐업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었다.

 

하지만 약속이행 과정에서 사주가 회사를 매각하고, 주민들은 이런 회사를 불신하게 되면서 지난 6월 26일부터 회사 입구에서 음식물쓰레기 반입을 저지하는 등 새로운 경영진과의 갈등으로 마찰을 빚어 왔었다.

 

그동안 회사 측과 주민대표 측은 수차례 자리를 마련하는 등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 해오다 이번에 회사가 음식물쓰레기를 1차 처리해 탈리 케익을 퇴비화 공정으로 넘기지 않고 전량 반출하겠다는 주요 골자로 하는 약속이행 합의 각서를 체결하면서 그 동안 쌍방 간에 진행하던 고소, 고발 건은 취하하는 등 원만히 해결할 것을 합의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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