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읍(읍장 김행수)사무소는 건전한 납세분위기를 조성하고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액체납자를 방문해 번호판 영치와 체납처분 등 징수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고성읍사무소에 따르면,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131명으로 5억2,000만원(고성군 전체 32%)을 체납하고 있어, 이에 생활실태 조사 등으로 체납사유를 면밀히 분석하고 관허사업제한이나 신용정보등록 등 신용정보시스템을 통한 채권압류와 공매 등 다양한 체납징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또한, 10억4,700만 원(고성읍 4억300만원, 39%)에 달하는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군청 재무과와 주 2회 합동으로 번호판 영치 단속을 실시한다.
고성읍 관계자는 ‘세금납부는 국민의 의무로서 납세 형평을 위해 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체납처분 등 강제적 징수가 불가피하다’며, 군민들의 건전한 납세의식 정착이 요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