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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대섬 불법 입도 성행 ‘안전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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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려국립공원 관리구역인 매물도 등대섬 주변에 소형어선들이 불법으로 관광객 수송을 하고 있어 자칫 대형인명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입도가 금지된 등대섬에 웬 관광객 ? 

관계법규에 따르면 등대섬은 독도 등. 도서지역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에 의한 특정도서지역 및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환경보존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등대섬 개방에 따른 생태계보전대책의 일환으로 관광객의 입도가 금지되어 있다.


따라서 유람선을 이용하는 대다수의 관광객들은 선상에서 섬 주의를 둘러보는 것으로 만족해야 한다. 하지만 섬 가까이 다가가 보면 사정은 다르다. 유람선의 입도가 불가능하자 일부 관광객들이 매물도에서 소형어선을 이용하여 출입이 금지된 등대섬을 자유롭게 왕래하고 있다.


여객선을 타고 소매물도에 도착하면 주민들이 소형어선을 동원 관광객들을 호객하여 1인당 1만원상당을 받고 등대섬까지 실어주고 육상 관광을 유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2~3톤의 어선에 10여명의 승객을 싣고 운항하는가 하면 7~8톤가량의 어선에 40여명의 승객이 승선을 하고 있음에도 계속 승객을 태우고 있는 모습도 눈에 띈다.

 

▲ 어선들이 불법으로  괸광객을 등대섬에 하선시키는 현장

유람선의 등대섬 접근이 금지된 틈을 타 고기잡이에 나서야 할 어선들이 불법으로 승객을 수송하는 역할을 하면서 단속 사각지대가 생긴 것이다.


이들 어선들은 유람선이 갖추어야할 규정상의 안전장비나 승객정원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운행에 나서 돈벌이에만 급급해 관광객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 보기만해도 위태롭다  `단속사각지대`

서울에서 가족들과 등대섬 관광을 왔다는 이규식(44세)씨는 ‘등대섬의 경치는 환상 그 자체다“라며 찬사를 보내면서도 ”다른 사람들은 섬에 올라 한층 가깝게 자연을 즐기는데 유람선 승객들은 왜 내려서 즐길 수가 없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유람선협회 관계자는 “현재 등대섬에 설치된 선착장과 탐방로는 관광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섬에 있는 관리시설을 보존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에서 설치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통영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 시와 더불어 유람선의 선착장 접안을 꾸준히 건의해 왔으나 여러 가지 규정에 묶혀 현재로는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또 이 관계자는 "유람선이 아닌 어선이 관광객을 수송하고 출입이 금지된 등대섬에 접안하는 것은 극히 위험한 일이며 관광객의 생명을 담보하는 불법행위로 즉각 근절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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