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한·미 FTA 타결 이후 한우가격이 크게 하락하는 등 불안정한 한우시장의 안정을 위해 “송아지 생산안정 기준가격”을 25만원 인상한 155만원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금번 송아지 생산안정 기준가격 인상은 송아지경영비, 자가 노력비 및 물가인상률 등을 감안하여 한우농가의 불안 심리를 최소화 하는 수준에서 결정하였으며, 송아지 거래가격이 안정 기준 가격 이하로 떨어질 경우 기준가격의 20% 수준에서 그 차액을 보전하는 “보전금 지급 한도액”도 기준가격 인상에 따라 현행 26만원에서 30만원으로 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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