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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통상우편요금 220원에서 250원으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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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1일부터 시행, 고중량 우편물은 동결 -

 

정보통신부는 소비자 물가 등을 고려하여 국내 통상우편물 5g~25g 기준으로 220원에서 250원으로 30원 인상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우편요금 조정은 2004년 11월 조정이후 약 2년 만에 이루어졌다.


이번 우편요금 인상은 우편 물량의 지속적인 감소 추세와 우편시장 개방 논의 등 급변하는 우편 사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우편사업의 자립 경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국내 통상우편 요금을 2006년 11월 1일부터 조정하기로 하였다.


우정사업본부는 현재 국내 통상우편 요금은 원가의 82% 수준으로 경영수지 악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보편적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적정 원가 보상률 확보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또한, 우편사업의 정보화·자동화 및 신도시 대규모 APT단지 등의 우체국 신·개축 등 대고객 서비스 품질 확보를 위한 안정적인 투자재원 조달을 위해 불가피하게 조정하게 되었다.  


하지만 고중량 우편물은 이용고객을 위하여 중량별 구간요금 120원(규격 외 50g초과 50g까지 마다)으로 조정하지 않았다.


이번 우편요금 조정을 통해 증가되는 세입으로 물류정보시스템 고도화와 우편물구분 자동화 시설 확대 등 우편사업의 자동화·정보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우편물의 빠른 송달 등 우편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해 투입된다.


또한, 우편물량 변동에 따른 적정한 인력 재배치 등 경영혁신 노력과 함께 최근 시장규모가 커지고 있는 택배 및 EMS 등 우편전략사업의 육성에도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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