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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전략]
올해 세액공제 못 받았는데 어떡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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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못 받은 세액공제 내년이라도 공제받자!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김소중 씨는 그동안 사용하던 기계가 노후되 올해 2억원 상당의 기계장치를 새로 구입했다.

기계장치를 새로 취득하면 구입가액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내야할 세금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김소중 씨는 작년에 대규모 결손이 발생해 올해는 내야 할 세금이 없어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됐다.

올해 공제 받지 못한 세액은 그냥 없어지고 마는걸까?


세액공제의 이월공제


사업설비 등에 투자를 하면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투자한 연도의 내야할 세금에서 공제해 준다. 그러나 투자한 연도에 내야할 세금이 없거나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 받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다음해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기간까지 각 과세연도에 이월해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세에서 이를 공제해 주는데, 이를 「이월공제」라고 한다.

이월공제가 중복되는 경우


전 과세연도에서 공제 받지 못한 이월공제액과 당해 과세연도에 계산된 세액공제액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월공제액을 먼저 공제하고, 이월된 미공제액 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것부터 순차로 공제한다.


이월공제 대상세액


이월공제를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조특법상)는 다음과 같다.

▶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5조)
▶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7조의 2)
▶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10조)
▶ 해외파견비에 대한 임시세액공제(10조의 2)
▶ 연구ㆍ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11조)
▶ 특허권등 취득시 세액공제(12조2항)
▶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24조)
▶ 환경ㆍ안전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25조)
▶ 임시투자세액공제(26조)
▶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94조)
▶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104조의 8)
▶ 산업합리화를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부칙 제5584호 12조 2항) 

※최저한세

조세정책 목적상 세금을 감면해 주더라도 세부담의 형평성, 국민개납 및 재정확보 측면에서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최소한의 세금을 내도록 한 제도, 사업소득세의 경우 산출세액의 35% 상당세액은 납부해야 함.(2005.1.1 이후 발생 소득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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