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오는 28일까지 깨끗하고 안전한 학교주변 환경 만들기를 위해 경찰서, 교육지원청, 청소년관련 민간단체와 함께 학교주변 청소년유해업소 집중 단속을 추진한다.
학교주변 유해업소 단속대상은 학교정화구역인 학교경계선 200m 이내와 주변지역에서의 성매매와 음란·퇴폐행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의무 위반, 불건전 광고행위와 편의점·소매점·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에게 술·담배 등 유해약물을 판매하는 경우 등이다.
11일 오전에는 고성군청 담당공무원과 고성경찰서, 고성교육청, 고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등 45명이 함께 민·관 합동으로 학교주변 청소년유해업소 단속 홍보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거리캠페인에 나섰다.
지난 6일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한 이날 합동단속은 고성읍 1호 광장을 중심으로 2개 권역으로 나누어 고성여자중학교, 고성초등학교를 순회하며 캠페인을 진행하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예방과 관련 홍보 팸플릿과 홍보 물품을 배부했다.
한편, 고성군은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1388청소년지원단 등 민간단체 회원들과 함께 월2회 이상 민·관 합동으로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과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요보호대상 중 청소년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 활동을 실시해 청소년 문제 예방,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