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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관한고시가 2005.10.3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이원화된 번호판, 디자인과 봉인규격의 변경 등 여러 가지 면에서 현행 번호판과 달라진 제도가 2006.11.1일부터 시행된다.
새로 변경 되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은 비사업용 보통등록번호판을 대상으로 하며 차장6m 이상 버스와 4톤 이상 화물, 특수자동차는 제외된다.
현행 녹색바탕에 디자인된 가로 335mm×세로 170mm 번호판에서 비사업용은 분홍빛 흰색바탕에 보랏빛 검정문자로, 외교용은 감청색 바탕에 흰색문자, 자동차 운수 사업용은 황색바탕에 검은색문자로 개선된 디자인이 적용된다.
크기는 가로 335mm×세로 155mm인 가형과 예외적으로 본인이 희망할 경우 가로 520mm×세로 110mm인 규격의 번호판을 부착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경상남도는 새 번호판 교부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 변경 되는 번호판의 규격에 맞는 봉인장치를 고시했고, 이달 중에 번호판대행업소의 준비사항 등을 사전 점검할 계획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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