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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화물운송업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기사입력 : 2014-05-26 오후 05:40:10

오는 61일부터 30일까지 차고지외 밤샘주차 등 집중단속

 

고성군은 오는 61일부터 30일까지 1개월간 화물운송의 투명성 확보와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관내 운송업체와 주선업체 등을 대상으로 화물운송 불법행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내용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다단계거래 금지 규정 위반 여부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행위 화물운송 자격이 없는 자의 화물 운송 여부 화물 운송업 및 주선업의 허가기준 적합여부 밤샘주차 금지 의무 위반 여부 등이다.

 

군은 특히 이번 단속기간 동안 화물자동차에 대해 0시부터 4시까지 차고지 외 1시간 이상 주차한 차량에 대한 밤샘주차 단속을 집중 홍보하는 한편 영업용 여객과 전세버스 단속도 병행 추진해 단속 효율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단속과 계도·홍보를 병행하되 고질적인 불법 행위자에게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특별단속 기간 동안 다단계 거래 금지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는 사업정지(20) 또는 과징금(180~360만원) 처분을 받게 되며,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불법 유상운송행위는 경찰에 고발하고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차량은 15~2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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