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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바뀌는 생활 속 제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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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는 주민들이 지방의 선출직 공직자를 임기만료 전에 투표를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해직시킬 수 있는 주민소환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소환투표 대상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등 자치단체장과 시·도의회 의원 등 지방의회의원이다. 소환대상자는 소환투표 공고부터 투표결과 공표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되며 주민소환은 투표권자 총 수의 3분의 1 이상 투표와 유효투표 총 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확정된다.


노동 분야에는 주 40시간제가 7월부터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적용된다. 법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 1주 44시간에서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4시간 단축된다.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2400만원 이상인 사업자, 의료업, 기술사업, 기술지도사업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는 이달 말까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해야한다.


여기에는 의사. 변호사. 세무사. 공인중개사 등이 포함된다.


또 내달부터는 사업과 관련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면 사실 그대로 발행해야 한다.


현금영수증을 거부하는 사업자를 신고하면 5만 원씩 포상금도 지급하며 인터넷에서 물건을 사도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다.


법정 계량단위 사용이 의무화된다. 평, 돈, 근 등 비법정 계량단위 사용이 금지되고 상거래나 광고에서 사용하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치 등 길이는 m로, 평 등 넓이는 ㎡로, 근 등 무게는 g으로 표시해야 한다.


3번 이상 어겨 적발된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가유공자 채용시험 가점제도 조정도 조정된다. 공무원 채용시험 등에서 국가유공자 본인 및 유족의 가점비율은 기존 10%를 유지하고 자녀 등 가족은 5%의 가점을 받는 등 가점비율이 차등 적용된다.


무등록 대부업자나 개인 사채를 이용할 때 연 30%가 넘는 이자는 무효가 된다. 초과 이자를 줬을 경우 만기 전에는 초과액만큼 원금을 갚은 것으로 처리되고 만기가 지났으면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이밖에도 23개 중앙행정기관과 관련한 달라지는 제도 및 법규는 총 149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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