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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공유 토지분할 특례법 2017년 5월 22일까지 연장
기사입력 : 2014-07-16 오후 04:07:07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2년 연장

공유토지 소유자 재산권 행사 및 토지이용 불편 해소

 

고성군은 공유토지 소유자의 재산권행사와 토지이용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공유자가 현재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편한 절차로 분할 할 수 있게 2012523일부터 시행된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2년 더 연장해 오는 2017522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 있는 토지에 대해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정한 건폐율, 용적율, 대지최소면적 등으로 분할이 제한됐던 토지를 개인이 점유한 경계 또는 합의에 의해 단독등기로 토지분할을 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특례법이다.

 

분할 대상 토지는 공유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해야 하며 아파트, 근린상가, 유치원 등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공동주택 부지를 비롯해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건축물 부지가 포함된다.

 

신청 방법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군청 종합민원실 지적담당(670-2173)으로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특례법 시행이 2년 연장됨에 따라 시행기간 동안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받아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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