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인터넷뉴스

숙박업소 성매매 알선 땐 영업정지·폐쇄
기사입력 :
앞으로는 숙박업 등 공중위생영업자가 성매매를 알선하다 적발되면 일정 기간 영업정지당하거나 영업장을 폐쇄 당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7월 5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숙박업자와 목욕업자, 이·미용업자 등 공중위생영업자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로 적발되는 경우, 처음에는 영업정지 2개월, 두 번째에는 영업정지 3개월에 처해진다. 만약 3회 적발되는 경우에는 영업장이 폐쇄된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공중위생업자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면 영업을 일정기간 동안 정지하거나 영업소를 폐쇄할 수 있도록 공중위생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세부적인 행정처분 기준을 규정한 것이다.


-Copyrightsⓒ고성인터넷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지역인터넷언론협회 뉴스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고성인터넷뉴스|Tel. 070-7092-0174, 070-7136-0174
PC버젼보러가기
Copyright by gsinew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