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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간부공무원 징역 2년 구형 받아
기사입력 : 2014-11-13 오후 07:26:13

좀처럼 잠잠해지지 않는 고성군 공직사회

 

- 지모계장 오늘(13) 대법원 상고기각" 원심확정

- 공문서위조 혐의로 간부1 중간간부1 징역2년 구형받아

- 간부공무원 1" 대법원에 계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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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공직사회가 좀처럼 잠잠해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던 몇 년 전 사건이 지금에 와서 두 명의 현직공무원이 징역 2년의 구형을 받는 등 고성군 공직사회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지난 해 고성군 공직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박모 기획감사실장의 구속수감 사건이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가운데 오늘(13) 열린 지모 계장의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상고기각 당해 지모 계장에게 징역 7년의 원심이 확정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한편" 3년여 전" 경남도로부터 고성군농업기술센터에 내려온 시범사업 실시와 관련해 고성군농업 행정에서 농업정책과 관련한 아무런 심의 없이 특정인을 사업자로 선정해 특혜논란을 벌이며 잡음을 일으켰던 사건이 지금에 와서(1022일경) 2명의 공무원이 징역 2년을 구형당하는 뜻밖의 일이 발생하자 고성군도 적잖이 당혹스러운 모습이다.

 

이들 두 공무원의 혐의는 공문서위조로 알려져 있는바" 고성군농업기술센터 과장과 계장으로 근무하는 간부공무원이 이런 터무니없는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이 석연치가 않고" 정말로 인식하지 못한 채 실수를 저질렀다면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 아닌가.

 

이들 공무원들이 2년의 징역형을 구형받은 오늘의 사건이 석연치 않다는 점은" 당시 간부공무원의 공문서위조라는 실수(?)를 저지른 끝에 경남도에서 내려온 시범사업권을 받았던 사람이 다름 아닌 당시 고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을 지내던 A모 의원의 부인이라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지금 A모 의원은 현재 고성군의회 수장이며" 현재도 A모 의원의 부인은 그 시범사업을 계속해오고 있다.

 

지난 1022일 구형 이후" 쉬쉬해오던 이번 사건이 표면화 된 것은 이들 두 공무원에 대한 재판부 제출용 탄원서가 항간에 돌고 있어 더 빨리 알려지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일은 덮어서 될 문제가 아니다. 왜 지금까지 잠잠해오다 느닷없이 징역형을 구형받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됐는가 하는 것이다. 고성군 행정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미숙한 대응을 하지는 않았는지 심각히 자문해 볼 일이다.

 

아무쪼록 철저한 진실규명으로 어이없는 결과를 맞이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오는 19일이 이번 사건 선고일로 잡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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