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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월 1일부터 모든 음식점에서 금연
기사입력 : 2014-12-17 오전 10:44:22

- 커피전문점 등 흡연석 인정기간(2012년 12월부터 2년간) 종료

 

고성보건소에서는 국민건강증진과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시행해오던 금연구역 대상이 2015년 1월 1일부터는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는 2011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시 음식점의 금연을 면적별로 차등 적용하는 기간이 종료됨에 따른 조치이다.

 

* ‘12.12월 150㎡이상 → ‘14.1월 100㎡이상 → ‘15.1월 모든 음식점

 

이에 따라 2015년 1월 1일부터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음식점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일부 음식점(예: 커피전문점)내 설치돼 운영되던 ‘흡연석’*도 특례기간이 금년 12월말로 종료됨에 따라" 업소 소유자․점유자와 관리자는 ‘15. 1. 1.부터는 영업장내 ‘흡연석’을 운영할 수 없으며" 업소 내 전면금연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흡연석 : 당초 일정 공간을 유리벽 등으로 천장부터 바닥까지 차단하여 담배연기가 다른 공간으로 흘러가지 못하도록 설비한 곳에 대해 2014년 12월말까지 한시적 유예

 

보건소 관계자는 ‘금연제도 조기정착을 위해 모든 음식점 금연 시행" 흡연석 기간종료 등 업소 관계자 준수사항 홍보물을 제작해 홍보하는 한편" 기존 PC방" 호프집" 버스터미널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흡연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다.

 

 

***** 금연구역 제도 문답자료

 

① 커피숍 흡연석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담배를 피울 수 있나요?

 

기존 밀폐된 시설을 갖춘 흡연석 유예기간이 ‘14.12월말로 종료되어 2015년 1월 1일부터 모든 커피숍 및 음식점 등에서 커피나 음식을 먹으면서 담배를 피울 수 없습니다.

 

② 기존 흡연석에 설치된 유리벽 등은 반드시 철거를 해야 하나요?

 

기존 시설을 철거하지 않고 영업할 수 있으나" 반드시 금연구역으로 운영하여야 합니다.

 

③ 커피숍이나 음식점에서 절대 흡연을 할 수 없나요?

 

해당 시설 업주의 판단에 따라 흡연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흡연실이 설치된 경우 흡연실에서 흡연이 가능합니다.

 

④ 소규모 음식점 전면금연에 대한 유예기간은 없나요?

 

음식점 면적에 따라 순차적으로 전면금연을 시행해 왔으며 소형음식점은 2년 이상의 충분한 준비기간 등을 거쳐 시행되는 것이므로 2015년 1월 1일부터 소형음식점에서도 반드시 금연을 준수해야 합니다.

 

⑤ 전자담배는 금연치료제 아닌가요?

 

전자담배는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의 한 종류이며" 일반 담배와 동일하게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ㅇ 전자담배도 니코틴 등을 함유하고 있으며 금연치료제의 역할로 그 안전성과 효과성이 입증된 바 없습니다.

 

ㅇ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전자담배가 금연 치료 및 금연보조제로서 광고하지 못하도록 각 국에 권고하였습니다.

 

⑥ 금연구역에서 전자담배는 피워도 되는 것 아닌가요?

 

전자담배는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로 분류되어 금연구역에서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⑦ 전자담배는 청소년이 사용 가능한가요?

 

전자담배는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이며" 담배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에게 판매하거나 제공할 수 없습니다.

 

* 여성가족부 장관 고시로 전자담배는 청소년유해물건으로 지정(’11)

 

ㅇ 또한 판매자는 청소년에게 판매대여배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ㅇ 이를 어길 경우 판매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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