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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1 + 단독경보형감지기1 = 소방차
기사입력 : 2014-12-18 오후 0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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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안전센터 정준승 소방사

본격적으로 추운날씨가 시작되면서 난방기구와 전열 기구 사용증가로 인한 주택화재가 빈번히 발생하는데다 앞으로 계속되는 강추위가 예보되고 있어 주택화재 예방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2013년도 소방방재청 화재통계에 따르면 건축물이나 구조물 화재 25"668건 중 주택화재 발생이 5"977건에 화재 점유율 23.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2013년도 화재로 인한 총 사망자 307명 중 주택화재로 발생한 사망자가 202명에 이르러 65.8%로 가장 높았다.

 

이렇게 주택화재로 인한 피해가 큰 이유로" 화재발생 시 주택내부 실내 장식이나 가구" 침구류 등으로 화재확산이 빠를 뿐 아니라 다량의 유독가스 발생으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는데다 대부분의 화재가 심야 취침시간대에 일어나 대피시간이 늦어져 그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2012.02.04. 이전 주택의 경우 소방기본법에 의한 강제 소방시설의 설치규제를 받지 않았던 점과" ·어촌 고령화로 인한 초기대응 실패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컸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화재 발생 시 초기대응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즉각적이고도 효과적인 초기대응을 위해 고성소방서에서는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 설치를 적극 권장한다.

 

화재발생 초기에는 소화기 1대가 소방차 1대의 효력을 가진다. 이처럼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소화기가 없는 가정에서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비치 운동에 적극 동참해 인명과 재산피해를 예방하기 바라며" 1차량 1소화기 갖기 운동에도 적극 동참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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