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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2015년 법인지방소득세 개편사항 홍보
기사입력 : 2014-12-24 오후 03:28:13

- 법인지방소득세 독립세율 적용 과세

- 내국법인의 이자배당소득 특별징수 시행

 

고성군(군수 하학열)2014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체계 개편으로 2015년부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관내 기업체와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홍보에 나섰다.

 

2015년부터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는 법인은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 세액공제감면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는 국세인 법인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징수하던 것을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공유하되" 그 과세표준에 지방소득세의 독자적인 세율과 세액공제감면 사항을 적용해 지방소득세를 산출하는 방식으로 과세체계가 개편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세무서에 법인세를 신고하고 법인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납부만 하면 군청에 신고한 것으로 간주됐지만" 앞으로는 국세신고와 별도로 군청에도 신고해야하고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

 

또한 내국법인에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는 원천징수하되" 지방소득세는 특별징수하지 않았지만 20151월부터는 내국법인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의 1/10을 지방소득세로 특별 징수해 다음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야 한다.

 

고성군은 지방소득세 개편에 따른 납세자의 혼란이 없도록 변경된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한편 법인과 세무대리인 등에게는 관련 홍보물을 우편 발송하고 군청과 읍면 민원실에도 홍보물을 비치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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