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주택 화재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 왜 주택화재사고가 줄어들지 않을까?
소방방재청 통계에 따르면 공동주택 화재요인으로는 전기적 요인이 20.94%" 기계적 요인 4
.23%" 화학적 요인 0.27%" 가스누출 0.51%" 부주의로 인한 요인이 59.06%" 기타 0.98%가 그 원인이라고 밝히고 있다.
▲ 고성구조대 소방사 박대성
통계자료를 보면" 부주의와 전기적 요인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공동주택으로만 봤을 때 지난해 949건 중 375건으로 30%를 차지하고" 사망자 86명 중 42명" 부상자 863명 중 333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화재 원인요소로는 프라이팬 기름과열" 가스 밸브 잠금 미확인" 전기코드(멀티코드 포함) 합선" 전열기구 특히 겨울철 전기난로" 매트" 장판 과열이나 노후 된 전선과 스위치 등이 일상생활에서의 부주의로 인한 화재발생 원인이다.
이처럼 안전해야 할 주택에서 인명피해가 많이 일어나자" 2011년 8월 4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2012년 2월 5일부터 신축·증축·개축 등 모든 주택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기존 주택은 2017년 2월까지 5년간 설치 유예기간을 두도록 했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 시 열 또는 연기를 자동 감지해 자체에 내장된 음향장치의 경보음을 울려 화재를 조기에 알려주는 소방시설로 수면 중이거나 노약자를 비롯한 거동불편한 사람이 화재발생을 조기에 인지해 신속한 대피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
또 소화기는 초기 화재에 소방차 1대의 효과를 본다고 할 정도로 안전의 필수품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안전 불감증에 쉽게 노출돼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 주택에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이 설치되지 않은 곳이 많다. 다시 말해 개인주택 내에는 화재로부터 생명을 지켜줄 최소한의 수단조차 갖추지 못한 곳이 많다는 것이다.
기초소방시설만 설치해도 인명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실제로 2012년 1월 안성시 공도읍의 한 주거용 비닐하우스에서 새벽 시간에 화재가 발생했지만" 단독경보형감지기의 경보음을 듣고 잠에서 깬 소유주 부부가 신속히 대피해 목숨을 구한 사례가 있었다.
위 사례에서처럼 고성소방서에서는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해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피해를 감소시키고 주택화재를 예방하고자 한다.
기존의 일반주택 가구는 적극적 홍보를 통해 적용유예 기간 동안 기초소방시설 설치를 독려 해 나가겠지만 공공기관의 제도개선과 정책적인 노력도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있어야 빛을 발할 수 있어서" 고성소방서는 군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기초소방시설 설치 의무화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