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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으로 세수 증대
기사입력 : 2015-01-07 오후 04:25:08

- 삼천포화력본부 지역자원시설세 2배 인상으로

- 고성군" 45억여 원 조정교부금 확보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h0.15원에서 0.3원으로 100% 인상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열악한 고성군의 재정여건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지방세법 개정으로 고성군 하이면에 있는 한국남동발전() 삼천포화력본부는 경상남도에 70억 원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납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중에서 발전소가 소재한 시·군에 조정교부금 65%를 교부하도록 돼 있어 고성군은 45억여 원의 조정교부금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지하자원" 관광자원" 수자원 등 지역자원의 보호 및 개발 지역의 특수한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 환경보호개선사업"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 확보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 충당을 위해 부과하는 지방세이다. 도세에 해당하며 과세대상은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컨테이너" 원자력발전" 화력발전" 특정부동산 등이 있다.

 

한편" 삼천포화력본부가 지난해 낸 지역자원시설세는 351600만 원이고 이 중 고성군은 조정교부금으로 242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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