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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의료급여 1종·2종 수급권자 건강검진비 지원
기사입력 : 2015-01-22 오후 03:04:39

- 위암" 대장암" 유방암 대상" 1월부터 연중 지원

 

고성군(군수 하학열)1월부터 연중 의료급여 수급권자(1"2)를 대상으로 건강검진비를 지원한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권 증대와 질환의 조기발견을 통한 의료비 절감을 위해 시행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비 지원사업은 의료급여 수급권자(1"2) 중 당해연도 암검진 대상자에게 검진비를 지원한다.

 

위암" 대장암" 유방암에 한해서" 위내시경 검사 시 수면비용 (비급여비용)" 분변잠혈검사 후 유소견자 대장내시경 수면비용(비급여비용)" 유방촬영술(+촉진권장)후 유소견자(유방암의심" 판정유보) 유방초음파비용(비급여비용)이 지원된다.

 

군내 지원대상자는 500여 명으로 지원사업 참여 검진기관(강병원" 고성성심병원" 고성병원" 김환태내과의원" 삼성가정의학과의원" 장내과의원)에서 검사 후 해당 의료기관이 보건소로 검진비를 청구토록 해 수혜자의 편의를 돕는다.

 

보건소 관계자는 현재 저조한 국가암 검진율이 비급여 검진비 지원으로 검진율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진료담당(670-408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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