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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2015년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
기사입력 : 2015-02-02 오후 08:31:38

- 주택개량" 빈집정비" 지붕개량 등 155동 개선 지원

- 주택개량사업은 2월 9일까지" 나머지 사업 27일까지 읍․면사무소로 신청

 

고성군(군수 하학열)은 군민의 주거복지와 정주의욕을 고취하고 도시민의 유입 증가를 위해 ‘2015년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주택개량(신축) 80동" 빈집정비 45동(슬레이트지붕 40동" 일반지붕 5동)" 지붕개량 30동(슬레이트지붕)으로 총 155동에 대해 개선 사업비를 지원한다.

 

주택개량사업은 기존주택 철거 후 주거전용면적 150㎡이하로 단독주택 신축 시 연리 2.7%(만65세 이상 노인 또는 부양자 2%)"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융자금을 농협에서 지원하며 담보물 감정평가에 따라 융자한도 가능금액이 결정된다.

 

주거 전용면적이 100㎡이하인 경우 취・등록세 면제와 재산세 5년간 감면 혜택이 적용되고 5년 내 증축 또는 용도 변경해‘2015년도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을 위반할 경우에는 대출금 회수는 물론 감면 세금이 추징된다.

 

빈집정비사업은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방치돼 있는 주택을 대상으로 주택 노후도" 주요 도로변 위치 등을 고려해 우선 선정된다. 슬레이트지붕의 경우 동당 50만 원의 지원금과 336만 원 한도에서 슬레이트 처리비용이 지원되며"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해 처리해야한다. 일반지붕의 경우 100만 원이 지원된다.

 

지붕개량사업은 슬레이트 지붕만 해당되며 슬레이트처리 비용은 336만 원" 지붕 시공비용은 공사금액의 50%인 최대 212만 원이 지원된다.

 

주택개량사업은 오는 2월 9일까지" 빈집정비사업과 지붕개량사업은 오는 2월 27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사업대상자가 개인적인 사유로 사업을 지연하거나 철회할 경우" 향후 관련사업 지원 자격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충분한 계획을 세우고 자금사정에 따라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도시디자인과(055-670-2555)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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