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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지방규제 신고센터’ 홍보에 주력
기사입력 : 2015-02-06 오후 03:09:08

- 규제개혁 추진 위한 군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 기대

 

고성군 규제개혁추진단은 지방규제 신고센터의 운영 활성화를 통한 군민과 기업인의 규제애로를 해소를 위해 지방규제 신고센터홍보에 발 벗고 나섰다.

 

지방규제 신고센터는 군민의 생활과 관련한 불합리한 규제" 기업 활동이나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과도한 규제" 공무원의 소극적 형태로 인·허가 지연 등의 행정행위를 군민 또는 기업인 누구나 손쉽게 신고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지난해 4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신고대상은 군민의 생활과 관련한 불합리한 규제 기업 활동이나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과도한 규제 법령 또는 조례" 규칙상 근거가 없거나 불합리한 규제 공무원의 소극적 형태로 인한 인·허가 지연 등의 행정행위 등으로 고성군청 규제개혁추진단 내 규제상담실로 전화" 우편" 방문 등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군은 이와 관련해 군청 홈페이지를 정비하고 읍·면별 이장회의 등 각종회의 시 지방규제 신고센터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김재열 규제개혁추진단장은 규제개혁은 군민의 의견수렴이 필수적이며" 특히 기업인의 규제신고 없이는 기업의 경제활동 등을 저해하는 행위를 개선하기는 어렵다.”라며 군민과 기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고성군은 지난 해 군민과 기업인의 의견을 수렴해 저수지 상류지역 공장설립 기준 완화를 중앙에 건의해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자치법규로는 용적률과 건폐율"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입목본수도 등을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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