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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소방서 개정 소방관련법 홍보 안내
기사입력 : 2015-02-26 오후 06:25:12

고성소방서(서장 장택이)는 소방시설 설치유지와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이를 알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며 아래와 같이 개정된 소방관련법에 대해 홍보에 나섰다.

 

올해 달라지는 소방법령으로는"

지난달 8일부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 건축물 중 아파트" 숙박" 의료" 기숙사" 노유자시설 등 많은 인원이 이용하는 시설은 면적과 관계없이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해야 한다. 이외에도 연면적 15000이상 건축물은 15000마다" 아파트는 300세대마다 1명씩 추가로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해야 한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 건축물은 년 1회 이상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자체 보관하던 것을 30일 이내에 소방서로 제출해야 한다.

 

건축물 공사현장의 화재예방을 위해 용접 등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공사장에는 공사를 수행하기 전에 임시소방시설을 갖춰야 한다.

 

다중이용업소 내 설치되는 실내장식물 중 칸막이를 설치할 경우 반드시 준불연 또는 불연성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또 앞으로는 신규 허가를 받는 다중이용업소 중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영상물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에는 한글과 더불어 1개 이상의 외국어를 반드시 적용해 작성해야 한다.

이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고성소방서 소방행정과(670-9233)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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