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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쟁의심판청구 대응 고성군“땅 지키기”총력전
기사입력 : 2015-04-23 오후 03:20:20

하학열 군수 " 20 일 간부 공무원 주례회의서 모든 법적수단 동원 재차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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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30 년 전"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810-1" 810-2 번지상 공유수면매립을 승인한 일부 (179"055 ) 지역을 대상으로 사천시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건에 대해 고성군민들의 분노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하학열 고성군수가 지난 20 일 간부 공무원 주례회의에서 5 6 천여 군민과 10 만 재외향우들의 역량을 결집해 고성 땅 지키기에 온 힘을 모을 것을 재차 천명했다 .

 

이날 하학열 군수는 참석한 간부 공무원들에게 이번 사천시의 분쟁 유발 행위로 인한 군민들의 동요를 경계하고 "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행정의 효율성 " 기업편익 " 경계의 명확성 " 공익성과 해상 발전 등 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사천시의 일방적인 분쟁제기를 군민들에게 정확히 전달할 것을 지시했다 .

 

특히 " 비슷한 사례로 지난 4 13 일 행정자치부 산하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결정한 충남권의 평택당진항의 매립지 관할 결정에서 보듯이 과거의 해상경계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대적인 상황과 역사성 " 지리적인 외부성의 문제 " 주민편의 " 국토이용의 효율성 등을 고려해 매립 당시 해당 지역의 토지로 등록된 곳을 손을 들어 주었듯이 국가로부터 30 년 전에 공유수면매립 허가를 승인 받아 고성군이 공유수면을 매립한 후에 육지와 연결된 화력발전소의 석탄을 연소시킨 뒤 발생하는 재처리 부속지의 권리발생 원인을 부정하는 처사는 이웃하는 지자체간의 상생협력을 저해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전 부서장을 중심으로 560 여 공직자 모두 내 일처럼 이번 경계분쟁에 함께 대응해 줄 것을 주문했다 .

 

하 군수는 이번 권한쟁의심판청구는 국가의 결정을 무시하고 실효적으로 자치권을 행사해 오던 고성군의 자치권을 강탈하는 사건으로 규정하고 법적 요건과 대상도 미충족 됐을 뿐만 아니라 매립지에 대한 고성군의 지배권이 확실한 만큼 강력한 법적 대응과 함께 고성 땅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

 

한편 " 고성군은 법률로펌 김 & 장에 특별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후 " 대외 언론기자회견으로 분쟁 제기를 강력히 규탄한 바 있으며 " 지난 4 1 일부터 7 개부서 총 14 명으로 T/F 팀을 특별 구성해 비상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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